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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에 단체 파업 비롯한 강력한 투쟁 경고
의협, 정부에 단체 파업 비롯한 강력한 투쟁 경고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2.10.26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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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행동 결정 긴급 논의중…정부측 꼼수, 결정 구조 안 바뀌면 계속 불참할 것

어제(25일) 발표된 의원급 건정심 수가 결정 유보와 관련, 의협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노환규)는 오늘(26일) 오전 11시30분 긴급 기자 브리핑을 통해 단체 파업 등 강력한 단체 행동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결정은 긴급 논의중”이라며 “최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송형곤 대변인 “의협은 건정심 결정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의협은 무조건 수가 인상을 요구하기 보다는 공급자와 가입자가 1:1의 공정한 구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건정심이 발표한 결의문 또한 단순히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의협 측에 책임을 돌리고 있어 일말의 진정성마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건정심 결의문에서는 계약의 양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비난을 피하려고 하고 있지만, 정작 건정심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의협 실무직원을 강제 퇴장시킨 것도 모자라, 회의자료 제공을 거부하던 기존의 행태를 비춰 봤을 때 건정심 결정문은 ‘악어의 눈물’이란 표현 밖에는 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건정심이 “의협의 참여가 있을 때까지 수가 결정을 유보한다”고 발표한 것은 명분 쌓기 즉, 지금 의협에 패널티를 부과할 경우, 의협이 대정부 투쟁 등 강경 대응으로 나올 것을 예상되기에, ‘당사자의 의견’이라는 미명 하에 꼼수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형곤 대변인은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 공단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제시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임했지만 결렬됐고, 이후 건정심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촉구한 바 있다”고 언급한 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정심이 정부와 공단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하며 잘못된 수가결정구조의 고착화에 한몫 거드는 기구라는 것이 확실해 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정심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이므로 더 이상 국민건강과 보험정책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가 개혁되지 않는 한 건정심에 계속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건정심의 그 어떤 결정도 전문적이지 않기에 이를 인정치 않을 것”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을 저해하는 잘못된 수가결정구조와 건정심 구조를 국민과 국회에 적극 알려 반드시 개선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정심은 지난 25일 개최된 건정심 소위에서 지난 10월17일 수가협상 최종일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의협에 최종 제시하였던 2.4% 인상안과 페널티를 적용하는 2.2% 인상안 두 가지 중 하나를 택일하기로 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정작 2013년도 진료수가 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하여 발표하는 작일 전체회의에서는 “의협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조정안을 발표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

이번 건정심의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연기 결정은 건강보험공단(공단)과 의협측이 매년 진행했던 많은 수가협상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것이었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의협은 지적했다.

사실 그간 수가협상에서 의협 측과 공단 측의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은 수가계약의 상대편인 공단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협 측에 페널티를 적용하는 관계를 유지하여, 건강보험법상 수가계약 제도 자체는 수가계약제도가 아닌 수가통보제도란 지적이 매년 있어왔다.

※ 수가결정구조와 건정심의 문제점은 바로 엊그제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러 국회의원의 질타에도 천연하게 “아무 문제없다”고 답함. 정부가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예.

※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도 건정심을 혹독하게 비판함. 책무성이 모호한 건정심이 정부의 정책의지를 관철시키기에는 유리한 반면, 재량 범위가 과다해 단기적 정치상황에 손쉽게 이용되는 문제점을 노출 지적.

건정심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의 관례대로 의협에 페널티를 적용하자니 수가협상구조와 건정심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 우려되고,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자니 그간의 관례에서 벗어나는 일이며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을 반복하다가, 끝내 어정쩡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법적인 부담과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발표를 연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

그러나 건정심은 의원급의 어려운 현실을 고민하긴 커녕, 의협의 불참을 구실로 내세워 수가 결정을 유보하여 마치 의원급 수가에 관한 모든 책임이 의협에 있는 양, 공을 넘기고 뒤로 빠지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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