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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문_2013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_2013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관련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2.10.24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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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입장_2013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관련>

1.수가 계약 구조에 문제 있다.
현행 수가계약구조는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차기년도 급여인상 총액을 정한 상태에서 공급자와 공단이 수가계약을 진행함으로써 6개 단체중 한 단체가 상당한 수가인상 요인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다른 단체의 수가 인상이 만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지급되는 전체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단체(병협)는 타 단체의 인상 비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한 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건보공단이 꺼려할 수 밖에 없는 모순된 구조입니다.
지난 5년간 병협은 환산지수 인상률이 6.1%인데 비해 치협과 의협은 각각 13.1%, 10.3%였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됩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는 수가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지라도 사회통합과 화합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소통에도 장애가 되어 사회 불안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단은 각 단체별로 수가협상을 먼저 끝낸후에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받는 순서로 바뀌어야 합니다.

2.지급 급여비 증가가 곧 수익의 증가는 아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질병도 증가되고 자연적으로 환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급되는 급여비 역시 2008년 약 22조원에서 2012년 34조원으로 평균 10% 정도 증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중증환자 중심의 보장성 강화의 급여비가 누적되어 4조원에 이르렀고 이는 주로 병원급여에 해당되었습니다.
요양병원 증가 속도 역시 400%를 넘어 병원수 증가에 따른 급여비가 1조원을 넘는 등으로 인하여 각 병원별 실질 수익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증명된 상태입니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인건비 인상이 타 단체에 비해 급속히 증가되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후반에 이르는 등 A상급종합병원의 인건비 비율은 무려 51%에 이르러 적자 상태로 전환되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3.병협은 부대조건과 관계없이 상당한 급여비 인상 요건이 있었다.
병협의 부대조건은 수가인상의 전제조건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원했습니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모든 부대조건을 거부한 상태에서 향후 의료발전과 투명사회를 위하여 전체 병원의 5% 한도에서 진료비 자료를 제출하는데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병 예방을 위한 표준 식단과 운동을 홍보함으로써 타인의 도움없이는 살 수 없는 노인들 수를 줄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이 자발적 부대조건이었고 뿐만 아니라 최후의 임종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사회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것도 자발적 부대조건이었습니다.
이와같은 건전한 사회운동은 향후 점진적으로 의료비 절감에도 큰 횩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수가 인상요인이 있다면 의협도 적절한 수가인상을 원하다.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차기년도 총급여 인상액 제한 때문에 의협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산별 단체간 불화합으로 이어지고 사회통합에도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의협의 수가 인상이 어느 정도가 적합한가에 있다고 봅니다. 의협이 건정심 불참으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제도가 정착되기 까지 동네의원급의 역할이 컸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의사협회에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건정시메 참여하여 21세기의 국민들의 먹거리는 자동차, 조선, 철산, IT산업에 이어 의료산업이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의료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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