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수가계약 협상’이 결렬된 의원(의협)과 치과(치협)의 수가 인상과 관련, 이달중 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19일 오후4시 개최된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재정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 재정전망 등에 대한 세부사항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법령개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 2013년도 보험료율, 보장성 계획 등을 10월 중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수가계약 결과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이번 계약에서 병원(병협), 한방(한의협), 약국(약사회), 조산원(간협), 보건기관 등 5개 유형은 공단과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의협)과 치과(치협)의 수가는 10월 중 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건정심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8개 항목(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 등) 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그 상대가치 점수를 심의․의결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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