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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수수료 현실화
증명서 발급수수료 현실화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04.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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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등 의료기관의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관련, 서울시의사회가 구의사회 등의 건의를 적극 받아들여 평균 2배 인상하기로 결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조만간 관계당국에 적극 건의키로 함에 따라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가 10년만에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2일 오전 7시 제8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현실화'와 관련,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 상한기준'은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행보다 2배 인상(단 사망진단서는 5만원, 사체검안서는 10만원)키로 결의했다.  

또 `소견서 발급'의 경우, 소견서 및 진단서 양식을 진단서양식으로 통합하여 진단서에 준해 수수료를 책정키로 했으며 특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상 무료발급조항의 소견서는 `내원확인서'로 명칭을 변경, 발급키로 했다.  

발급수수료 현실화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는 지난 1995년 1월 25일 복지부가 정해준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상한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의거, 소견서 및 촉탁서는 진찰료 또는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고 실정을 소개하고 “지난 10년동안 공공요금은 대폭 인상된데 반해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 상한기준은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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