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26 (일)
서울시의사회 불법 단체예방접종 강력 대응
서울시의사회 불법 단체예방접종 강력 대응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2.10.12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관 고발 조치 앞장…저가접종 회원 원성 부작용 홍보·제약사에 대량 덤핑 공급 저지 요청

매년 환절기를 맞아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불법 단체예방접종 근절을 위한 서울시의사회의 노력이 회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사무장병원 및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의 단체나 일부 의료기관이 합법을 가장한 싹쓸이 진료, 박리다매식 덤핑진료, 건강검진 안내문을 통한 환자 유인·알선 행위 등에 신속하고 빠른 대처로 조기에 근절시켜 인근 개원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임수흠)는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승인 없는 인플루엔자 출장단체접종이 이루어진 바, 관련 기관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플루엔자 출장단체접종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강동구 소재 M검진센터로, 보건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에 걸쳐 1인당 1만3천원의 저가로 접종을 실시해 여러 회원들로부터 원성과 제보가 있었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도 의료기관내에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중지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불법접종을 실시함에 따라 강동구보건소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제보가 있을시 사전 중지에 노력하겠지만 시행이 이루어진 경우 관계 보건소에 적극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M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외에서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벌금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가을철 환절기를 맞아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때에 여러 기관에서 출장단체예방접종을 시도해 전직원들이 막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임수흠 회장은 “단체예방접종은 전형적인 후진국의 의료행위임에도 매년 성행하고 있는 것은 단체예방접종이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서 기인한다”고 밝히고 “신고제로 되어 있는 제도 하에서는 매년 단체예방접종 근절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아도 실효성이 미흡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단체예방접종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접종대상자들을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므로, 의사의 치밀한 문진과 사전진찰이 간과될 수 있다 △백신보관을 위한 적정온도(냉장보관3℃) 유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출장단체 접종시에는 일정한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워 부작용 확률이 높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대상자에게 접종해야 하므로, 정확한 용량으로, 정확한 접종부위에, 정확한 접종방법으로 접종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 △단체접종시행기관이 철수한 당일 날이나 다음날, 열이나 기타 부작용 발현 시 적절한 진찰과 치료를 받기 어렵다 등을 지적했다.
 
또한 △단체접종 시행 기관에서는 그 지역 접종대상자 개개인의 평소지병이나 특이체질들을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 접종 시 부작용 발현빈도가 높을 수 있다 △만에 하나 쇼크와 같은 응급을 요하는 접종부작용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못할 수 있다 △출장단체접종 시 대상자의 인적상황, 접종부위, 접종량, 접종방법, 백신로드번호 등의 기록소홀과 접종대상자의 상태 및 진찰소견의 기록소홀 등으로, 접종사고 발생 시 책임한계가 불명확하여 적절한 보상과 대처를 하기 어렵다 등을 이유로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근절 대책으로 “백신 제조 제약사 등에 △불법단체예방접종기관(종교단체 및 기타 의료기관) 백신 대량공급 방지 △수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영업사원(일명 프리랜서) 백신공급 저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동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