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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재활의학 교과서 표절 심각, 법적 책임을 묻는다!
한방재활의학 교과서 표절 심각, 법적 책임을 묻는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2.10.09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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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대책특별위·재활의학회와 공동으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계획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유용상)는 대한재활의학회(회장·김세주)와 공동으로 한방재활의학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부분을 표절한 것으로 보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는 10일(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의 표절에 대해 의협 한방특위 유용상 위원장은 “한방재활요법은 의과의 물리요법에서 사용하는 현대의료기기를 무단 차용해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한의학적 원리가 아닌 과학에 근거한 현대의학의 치료방법으로서 한방 고유의 치료방법이 아닌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학문의 영역 침해와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됐다”고 말했다.

의사와 한의사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 근거하여 각각의 진단과 치료방법에 의해 의료 행위를 해야 한다.

유용상 위원장은 특히 “물리치료는 해당 질환에 대한 전문지식과 치료 경험을 갖춘 전문 의사에 의해 처방되어야 하며 물리치료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의사에 의해 처방될 경우 남용과 부작용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한방재활의학(군자출판) 교과서는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서 2003년 발행하여 현재 3판까지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대한재활의학회와 함께 한방물리치료 교과서의 저작권 위반행위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책수립을 위해 T/F를 구성하여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방의 불법의료행위 및 의료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는 반드시 근절하여 의료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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