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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소송 추진키로
의협,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소송 추진키로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2.09.26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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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개설한지 90일 이내의 의료기관 장’ 대상 청구인 모집 들어가

대한의사협회(회장·노환규)가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차원에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청구하기로 하고, 지난 9월19일부터 ‘개설한지 90일 이내의 의료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청구인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위헌소송은 지난 2002년 10월 합헌 판결이 난 바 있는 ‘당연지정제 관련 위헌소송’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당연지정제 관련 위헌소송은 지난 2002년 10월 합헌 판결(헌법재판소 2002.10.31. 선고 99헌바76)이 났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당연지정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단서조건으로 제시하며 정부의 개선을 권고했다.

※ ‘국가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유지하는 한, 진료과목별 수가의 불균형 및 동일 진료과목 내 행위별 수가간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하고, 의학의 새로운 발전과 기술개발에 부응하는 진료수가의 조정을 통하여 시설규모나 설비투자의 차이, 의료의 질적 수준의 다양함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의료인에게 의료기술발전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신 의료기술의 신속한 반영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 권고 사항은 곧,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합헌판결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측면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더 크다는 차원에서의 판단이라고는 하나, 강제적 규정보다는 민간의료기관이 의료보험체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료수가에 대한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의료분야에 대한 특수성과 다양성의 반영이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부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규제와 통제 위주의 의료정책은 의사의 동기부여는 커녕 소신진료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 참고로 2002년 10월 판결 당시 재판관 중 2인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첫째로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이로써 문화의 발전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그 채택이 주저되는 수단이고, 둘째로 획일적 통제제도의 비효율성에 비추어 그 제도의 장기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의심되는 사단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의심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기본권 제한의 입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수단의 적정성을 결한다는 결론을 짓게 하며, 따라서 헌법상의 과잉급지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당연지정제의 위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위헌소송은 헌법재판소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개선의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아울러 “현재는 헌재판결 당시와는 여러모로 의료환경이 많이 변해 있어 다시 한 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어 볼 필요성이 있어 진행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등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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