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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사 국내진출 물꼬_보건부, 제한적 의료 허용 추진
외국의사 국내진출 물꼬_보건부, 제한적 의료 허용 추진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2.09.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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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이긴 하지만 앞으로 국내에서 연수중인 외국의사 및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대선을 앞두고 불붙고 있는 ‘의대 신설’ 논란과 함께 의사 인력수급에 관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21일 외국의사·치과의사의 국내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데 따른 것이다.

보건부는 “의료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의료인의 국내 연수 중 의료행위’에 대해 가능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이번 고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현재 의료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부는 이에 따라 중국과 몽골, 카자흐스탄 등 개도국 의사들에게 우리나라의 발전된 의료기술을 전수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외국 의사들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승인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해 참관 중심으로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고시를 통해 엄격한 요건 및 절차 하에 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 외국의사 국내의료 연수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국의사·치과의사의 국내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인절차=연수주관기관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3개월 이상의 사전교육훈련을 조건으로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에서 승인.

△승인 효과=연수참여자는 ①연수의료기관 내에서 ②지도전문의의 입회하에 ③대상환자에게 사전고지 후 ④승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 가능

△승인 요건=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 인증에서 ‘인증’ 등급을 받은 기관(단, 연수주관기관 신청 시 심의를 통해 의원급 기관 인정 가능). 연수참가자 심사기준, 의료행위 수행조건 등을 포함한 내부 의료행위 운영지침규정 필요. 연수참가자의 지도․감독․사고관리 등을 위해 지도전문의 지정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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