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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의료기 검사필증제 도입으로 개원가 어렵다
중고의료기 검사필증제 도입으로 개원가 어렵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2.09.12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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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내시경학회 20회 추계학회 성료, 개원 10주년 기념식도 성황

개원가 중심의 학회로 큰 성장을 해온 대한위장내시경학회(회장·이명희)가 지난 8일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성대하게 개최했을 뿐 아니라 지난 9일에는 제20회 추계학술대회를 회원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오전부터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이명희 회장은 먼저 애로사항으로 최근 시행된 ‘중고의료기 검사필증제’ 도입에 따른 개원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명희 회장은 “현재 내시경 장비는 올림푸스와 펜탁스, 이브메디칼 등 3개 업체에서 100% 수입, 판매하고 있다”며 “중고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기는 품질검사필증을 붙여야 매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러면서 수입업자가 주도적으로 제품의 품질검사 등 전수검사를 통해 검사필증을 교부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수입업자가 중고 제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검사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의원급의 70~80% 정도가 중고내시경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40% 정도를 수입업자가 아닌 중고 판

이명희회장
매업자를 통해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학회에 따르면 수입업체들은 중고 판매업체를 통해 구입된 의료기기에 대해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 내시경 수리시 정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품을 사용했더라도 품목허가 사항과 다르게 고쳐진 경우 품질검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명희 회장은 “중고 판매업체가 의료기기를 수리하면서 중국산 부품이나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경우 품질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기존 수입업자에 의해 판매, 관리 돼왔던 내시경기기 이외에는 중고제품 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사필증 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비용부담이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전가되고 있다.

학회에 따르면 의료기기 수입업체 A사의 경우 중고 내시경기기에 따라 품질검사비용을 16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책정하고 있다.

이명희 회장은 “결국 중고내시경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중고 제품의 거래가 줄어들게 만들었다”며 “수입업자들이 수수료 비용을 올릴수록 중고시장이 위축되는 반면 신제품 판매에는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이 같은 문제를 수입업체가 품질검사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독립적인 품질검사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또한 이명희 회장은 ‘우수내시경실 인증제’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지금의 내시경 수가로는 의사들에게 부담만 가중되므로 정부에 재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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