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내부공익신고자 등 20명…총 2억6740만원 지급
진료비 허위 및 부당청구신고인에게 포상금이 최고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9일 ‘2012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진료비 34억5151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0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총 2억67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로 했다고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으로, 2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비 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 후 각각 17억4698만원, 11억6901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
위원회에서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하여 총 34억5151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도는 2005년 7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20억9744만원에 이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의 전문성으로 인한 요양기관 종사자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하고 지능적인 부당행위를 내부인의 신고를 통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앞으로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에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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