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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비자극검사(NST)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환영
태아 비자극검사(NST)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환영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2.08.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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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번 판결 계기로 해당사건 하급심의 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대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박노준)는 지난 21일 태아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태아 비 자극검사(nst)에 대한 소송은 지난 2009년 3월 15일 행위수가로 인정받으면서 고시 이전에 실시했던 NST가 임의 비급여라는 사실을 알고 산모들 사이에서 환급을 요청하여 발생된 소송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은 3월15일 고시 이전에 실시했던 태아 비자극 검사(NST)가 단지 급여, 비급여에 대한 행위정의가 없었을 뿐이지, 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산모가 태아 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므로, 고시 이전 실시된 검사의 환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단체소송을 진행해 왔다.

특히 태아 비자극검사(NST)는 1970년대부터 교과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필수 산전 검사 항목으로, 태아의 움직임과 관련된 태아의 심박동 변화를 알아보며, 고위험 임신은 물론 정상임신에서도 임신 후반기 태아의 안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태아건강 상태 평가 방법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은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NST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급여기준을 문제 삼아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 2심에서는 산전 비 자극검사가 그 당시 요양급여 또는 법정 비 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산부인과에서 검사 대가를 받는 것이 임의비급여에 해당돼, 환자에게 환불토록 한 심평원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산부인과의 산전 비 자극검사(NST)가 임의 비 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비용이 예외적으로 과다 본인 부담금에 해당 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산전 비 자극검사의 비용이 예외적으로 과다 본인 부담금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21일 판결했다.

또한 판결문에서 “서울고법의 판단에는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통보 처분의 대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2012년 6월 18일 여의도 성모병원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진료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임의 비 급여를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당시 요양급여 조정절차의 부재 혹은 조정절차가 마련됐어도 회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진료행위가 의학적으로 안전하고, 그렇게 진료해야 할 시급성이 있으며, 환자 내지 보호자에게 미리 진료내용과 비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당사건의 하급심의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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