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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 된 응급의료법 `산넘어 산' 
준비 안 된 응급의료법 `산넘어 산'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2.07.20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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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현실에 맞지 않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도 시행 3주를 앞두고 있지만 제도의 문제점 및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요지부동'이다. 이 제도의 공급자인 의료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던 말은 오간데 없다. 더욱이 작년 8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1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다 법 시행 3개월을 앞두고 개정안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 소아과, 외과 등과 사전 조율도 없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그 비난의 목소리가 더 높다.

정부가 매번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의료계를 유혹해 달래 놓고 정작 제도를 시행할 땐 자신들이 계획한 의도대로 시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on-call 제도와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 및 내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마취과 등 전문의를 당직 응급의를 상주시켜야 한다는 개정을 발표, 현 응급실의 문제점과 개선의 핵심을 벗어났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현재 on-call 제도의 경우 응급실 전담의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과목의 세부진료과 과목의 전문의 또는 레지던트의 진료 지원하에 전문화된 비상진료가 잘 이뤄지고 있는데다 정부가 제시한 안이 응급환자가 병원은 내원했을 때 비상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며 무용지물인 제도라는 주장이다.

즉, 이는 탁상공론에서 나온 제도로 △인력 낭비 △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고 가능 △과도한 인건비 부담 △레지던트 질 저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만 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전문인력 확보와 시설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확보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등하시한 채 현 응급체계의 한계가 있는 응급실 비상호출체계(on-call) 운영을 발표했다며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밝혔다.

결국 복지부가 발표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의 주장대로 현 응급실 현황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더욱이 국회까지 나선마당에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오는 8월 5일 시행을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만일 현 개정안으로 시행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지금에라도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 진행해야 하며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면 응급실 운영 비용 및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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