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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급여 진료비 병원별 비교는 “환자혼란만 초래”
의협, 비급여 진료비 병원별 비교는 “환자혼란만 초래”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2.07.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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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비교 불가능하고 법적 근거도 없어…환자·의사간 신뢰 붕괴

의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정보공개 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건강정보 콘텐츠 개발사업을 시행키로 한 것과 관련 강력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노환규)는 지난 18일 심평원이 국민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워 44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가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미 해당 병원 홈피에 비급여 진료 가격정보가 게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한데 모아 직접적인 가격비교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인 비급여 진료부분은 급여진료와 달리 분류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기관별 가격을 공개해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 특화된 독특한 서비스의 한 형태로서, 의료행위명이 동일하다고 해서 병원 간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례로 비급여 PET(양전자 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의 경우, 촬영 목적이나 대상(부위), 사용 장비 및 옵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세분류되고 각 분류항목마다 진료비의 편차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심평원이라는 공공기관이 각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해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를 접하는 사용자들은 심평원에서 자료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가 표준화된 분류를 따른 동일한 수준의 진료로 착각할 것”이라며 “이같은 단순한 가격비교는 사용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역선택을 야기하고, 심평원의 공신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법적 근거조차 없이 비급여 진료정보 공개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비급여진료 직권심사 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발의한 박은수 의원의 법안이 이미 지난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유승모 의협 보험이사는 “비급여항목 진료비 공개 비교는 정보의 정확성도 담보하지 못할뿐더러, 최선의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게 일대 혼란을 초래하고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만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환자·의사간 신뢰를 깨뜨리는 부작용만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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