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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신임평가기구…“제3의 기구로 이전돼야”
대전협, 신임평가기구…“제3의 기구로 이전돼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2.07.10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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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결성,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행사하는 근무환경 만들 것

“전공의 TO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신임평가기구는 병원경영과 무관한 위원들이 꾸려갈 수 있는 공정한 제3의 기구로 이전돼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김일호, 이하 대전협)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발표, 현재 대한병원협회 주관의 전공의 신임평가에 대해 지적하며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전공의 50% 이상이 주 10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근무시간에 기본적인 식사, 수면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 주치의라는 미명하에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임의당직’으로 혹사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더욱 큰 문제는 이런 문제점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병원의 전공의 T.O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병원신임위원회'가 전공의 과중노동과 업무를 평가할 의지도 없고, 수련평가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살인적인 근무시간, 초인적인 노동 강도에 대한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전공의가 4년 정규 과정을 마치고도 전임의를 해야 수술이나 술기를 배울 수 있는 기현상까지 나타났다고 있다.

이는 30년 전 복지부로부터 병원신임평가위원회 업무를 이관 받은 병협이 책임을 방기하고 수수방관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병원신임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병원협회 관계자가 위원에 없어야 함에도, 현재 1/3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치 못하다며 하루빨리 병원신임위원회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대전협은 신임평가 항목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대전협은 “병협 이상석 부회장이 “수련의는 수련규정의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수련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돼 있다”라는 항목에도 없는 허위사실로(수련규정의 기간을 정의하고 있지, 수련규정의 시간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전공의를 협박해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경영자의 치졸한 발언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대전협은, 전공의의 근무여건과 국민의 기본권을 갖추기 위해 ‘전공의 노조’ 결성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전공의 노조는 만들 수 있고 만들어져야 하며 만들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이를 방해하는 어떤 행동이나 방법도 국가가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일임을 병원 협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 노조를 재창단해 전공의들이 국가가 보장한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신임평가기구는 현재처럼 병원경영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병원경영과 무관한 위원들이 꾸려갈 수 있는 공정한 제3의 기구로 이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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