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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복지부 탁상공론 어디까지 
대책없는 복지부 탁상공론 어디까지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2.06.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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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현 기자
8월 5일 시행예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앞두고 최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는 제도 시행에 앞서 정부가 공청회를 통해 공급자인 의료계의 공개적인 의견을 듣고 법률 개정 및 보완을 통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자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는 의료계의 반발만 더욱 가중시켰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이 현실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청회의 본 의미를 상실했다고 할 만큼 정부가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에 다시한번 강하게 제도 시행안을 설명·통보하는 형식의 자리였기에 더욱 그렇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가 주장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외 레지던트 3년차 및 전문의 배치는 인력 낭비 및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가능 △전문의 부족에 따른 충원 어려움 및 충원시 오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과중 주장에 대해 `문제' 되지 않는다는 발언뿐이었다.

또한, 응급실을 찾는 70∼80%의 환자 대부분이 중증이 아닌 경증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각 진료 전문의가 당직을 서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료계에 입장에 정부는 `응급실에 계속 상주하라는 것이 아니다' `50∼80명 이상이 왔을 경우 당직을 서라는 것이다'라는 등 어의 없는 답변만 늘어놓았다.

현재 대학·대형병원의 1일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100여명이 넘으며 대부분이 경증환자들이다. 응급환자에 대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중증환자의 경우 해당 진료과 의료진이 환자를 보고 있는 체계다. 즉, 응급의료법 시행으로 발생되는 인력 및 의료의 질 저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한 의료계의 질문에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답변으로 인해 관중들의 비웃음을 샀다. 뿐만 아니라 응급실의 의료시스템에 대해 `이론'만 이해 한 채 제도를 개정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와 공청회에 참가한 `의료인'들을 당황스럽게 했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전국의 대학·대형병원, 종합병원, 중소병원의 응급실에 대한 시스템과 문제의 현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즉, 책상에 앉아 머리로만 정책을 만든 그럴 듯한 개정안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응급의료 법 개정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 건강보장과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정책을 그리고 있지만 결국 독을 주는 결과를 내고 있다. 의료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의료인'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의료 현장을 이해한 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정부-의료인-국민 모두가 원하는 올바른 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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