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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수가 인하, 개탄스럽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영상수가 인하, 개탄스럽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2.06.27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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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명 발표, 건정심 횡포 묵과할 수 없고 모든 방법 동원해 대응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노환규)는 오늘(27일) 오후 지난 2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총 1117억원 규모의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를 인하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개탄스럽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의 횡포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영상검사가 의료행위로서의 합당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소송 검토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영상장비 수가 인하는 고등법원에서 부당성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소송에서 문제가 되었던 절차적 하자만 보완해 또 다시 무리한 수가 인하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또 더욱 황당한 것은 “일부 건정심 위원들이 의료계가 건정심 의결사항에 대해 소송을 걸었던 부분에 대한 사과를 강요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건정심의 폭력적인 의사결정은 불합리안 위원구성에 기인하며, 의협은 5월24일부터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고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될 때까지 어떠한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제기하고 있는 건정심 구조의 문제에 대한 검토 없이 영상검사 수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것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묵살하겠다는 악의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건정심은 26일 회의를 열고 오는 7월15일부터 CT 15.5%, MRI 24.0%, PET 10.7% 등 수가 인하를 의결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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