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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왜곡된 내용 발표한 신현호 변호사에 공개질의
전의총, 왜곡된 내용 발표한 신현호 변호사에 공개질의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2.06.09 0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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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변호사님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2012년 6월 2일 KBS 1TV 에서 방영된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한 귀하(신현호 변호사)의 발언 중 일부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며, 또한 학문적으로도 왜곡되어 있는 표현이 있어 이로 인한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정 및 사과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렇게 항의문을 보내며, 이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전문의 연봉이 1억 500만원이라 하였는데, 실제 고용노동부 발표자료를 검색해보면 변호사 6884만원, 안과의사 7069만원, 외과의사 5816만원, 산부인과 의사 5470만원으로 귀하의 발언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귀하가 주장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우리나라의 개인 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의과대학은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특별한 지원금을 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의과대학을 위한 특별 재정 지원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모든 과에 공통적으로 사립대학은 평균 3% 정도, 국공립대학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귀하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대학이 평균 3% 정도의 국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대학을 졸업한 모든 사람은 공무원이라고 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더구나 사법연수원에서 정부의 돈으로 월급을 받고 공부한 변호사들은 그 어떤 직종보다도 공공 변호사가 되어야 하는데 정말 그러한지요? 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문 3)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독점하는 것은 비의료인에 의해 의료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의사들이 의료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는 것이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설득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귀하는 찐방집 사진을 사전에 준비하여 3000원에 똑같이 팔아도 맛있는 집이 잘 팔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질문자가 알아본 바로는 찐빵의 원가는 500원 정도였습니다. 500원짜리 찐빵을 주변 음식점끼리 담합하여 3000원에 팔고 있다는 것인데, 6배 정도의 원가 보존률이라면 당연히 당연히 질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가 500원짜리 찐빵을 350원에 팔라고 강제해도 찐빵의 질이 보장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신현호 변호사는 ‘새로운 제도 시행하면서 극소수 일부의 희생은 불가피하며, 그런 분들은 정부에서 책임져주어야겠죠’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것은 포괄수가제로 사람 몇 명쯤은 죽어나가도 괜찮다는 것인지요? 의료법 1조를 보면 모든 국민들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국내에서 지명도 있는 변호사의 이러한 발언이 법리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질문 6) 귀하는 ‘그러면 여기에서 의사의 수입을 1억으로 잡았을 때, 칠십 몇 퍼센트 뭐 그 정도 되는 거 같고, 만약에 의사의 적정 수입을 3000만원으로만 줄이면은요, 오히려 아까 그 74퍼센트가 아니고 백한 몇 퍼센트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라면서 의사의 수입을 5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평균 연봉과 비교하였습니다.
의사의 수입이 30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한다면, 귀하가 이사로 있는 건강보험 공단의 직원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이 훨씬 넘는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명할 것입니까? 개인 의원 원장처럼 똑같은 입장에 처해있는 변호사들의 적정 수입을 3000만원으로 정해도 괜찮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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