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26 (일)
대법, "보험사 직원 지시에 의한 간호사 채혈행위는 불법"
대법, "보험사 직원 지시에 의한 간호사 채혈행위는 불법"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2.05.28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의사 지시나 감독없는 채혈은 불법 의료행위라고 판결했다.
의사의 지시나 감독이 아닌, 보험사 계약심사팀장 지시에 의한 간호사의 채혈행위는 불법의료행위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27일 의사의 지시와 감독없이 간호사를 시켜 보험가입자의 채혈하게한 혐의로 기소된 모 보험사의 심사팀장인 문모 씨(58)와 김모 씨(57), 모 손해사정회사에게 각각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가 문 씨 등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해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거나 의료행위 및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7년 9월까지, 김 씨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보험사 소속 간호사 177명에게 보험가입자의 집을 방문하게 해 채혈한 뒤 혈액을 회사로 보냈다.

그리고 회사로부터 그 수수료로 각각 14억7000여만원과 7억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간호사 등에 의한 채혈행위가 의사의 일반적인 지시ㆍ감독없이 의료인이 아닌 계약심사팀장의 지시ㆍ감독 아래 이뤄졌기 때문에 문씨와 김씨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대해 문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씩을 그리고 모 손해사정회사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한 것이다.

김기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