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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내시경실 인증제, 의원 의료행위 규제 아닌 질 평가 목적”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의원 의료행위 규제 아닌 질 평가 목적”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2.03.27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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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내시경 학회, 올해 수련병원 시작…내년 준종합·의원 확대

“‘우수내시경실 인증제’는 규제에 의한 질평가가 아닌 환자에게 선택받는 양질의 내시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들의 의료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소화기내시경학회 김호각 학술이사(대구가톨릭대)는 지난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46회 소화기내시경학회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수내시경실 인증제‘에 대한 오해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학술이사는 “개원가에서 우수내시경실 인증제에 대한 오해가 아직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도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이해시키는 것이 학회의 역할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학술대회에 ‘2012년 내시경 질관리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라는 세션을 구성,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도입에 대한 의미를 소개하고 평가 및 준비 방법과 질평가 진행 등을 안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 학술이사에 따르면 인증제는 (재)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보증하는 질 관리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내시경 시술의 질적 향상과 개선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평가 사항은 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의 수준과 자격여부, 학회에서 권장하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에 연관된 시설 및 장비, 표준화된 검사과정 지침 준수, 소독 지침 준수 및 감염관리 등이다.

학회는 이를 통해 소화기내시경 분야에서 최선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환자 진료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학술이사는 “인증제는 올해 세부내시경 전문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 한 후 올 하반기 이후 또는 2013년도엔 준종합병원 개원가 등 내시경을 시행하는 모든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증제는 병원은 물론 의원급의  내시경 질 향상이 궁극적인 목적인만큼 희망병원을 우선으로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질의 질 평가수준은 일시적으로 완성되기보다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말하며 “인증제를 통해 향후 회원들이 환자에게 선택받는 양질의 내시경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의 계기로 활동 가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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