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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로 확정
IMS,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로 확정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2.03.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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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법원 판결 환영 “복지부는 IMS 조속히 신의료기술로 결정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경만호)는 지난 23일 대법원이 “IMS는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그간 보류돼온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복지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의협은 29일 입장을 통해 “IMS는 전세계적으로 해부학 및 생리학 등 현대의학에 기초한 치료방법으로 통증 완화에 통용되고 있는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라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IMS가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로 확정된 만큼, 복지부가 적극 나서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23일 엄모 회원의 재상고를 기각, “IMS는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이나, 엄모 회원의 시술이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가 아니라 한방 침술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2011.10.11)이 확정됐다.

그간 의협은 고법 판결에 근거해 IMS가 엄연히 의사의 의료행위이므로 엄모 회원의 시술이 IMS 시술인지 한방 침술인지의 문제를 다투는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IMS는 원리와 기전 등이 한방의 침술과 전혀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고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IMS가 한방 침술의 초보적 단계”라는 한방의 억지 주장에 편승하고 관련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의 진행을 보류시켰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복지부가 법원의 판결 결과까지 무시하면서 한방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도를 넘는 눈치보기를 하고, 보건의료정책의 책임기관으로서 당연히 진행해야 할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의 진행을 보류시킨 것은 본연의 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의협은 또 “한방에서 금번 대법원 판결이 IMS가 한방 침술에 해당하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기저에는 복지부의 한방 눈치보기가 한몫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하고 “한방의 때 쓰기나 한방 눈치보기로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의 진행 및 결정이 지연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방에서 고법의 판결 결과를 부정하면서까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IMS 시술 의사 회원에 대한 무차별적 고소·고발을 남발했으나, 수사기관은 대부분의 의사 회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서도 의협은 “IMS가 한방의 침술과 전혀 다른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고등법원의 판결 결과를 존중하는 수사기관의 당연한 법 집행”이라며 “한방측에서 이번 판결 결과를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IMS 시술 의사회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할 경우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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