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13항목(15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 29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는 △YMDD mutant 검사시기 참조 바라크루드정 1mg 요양급여 여부 △헵세라 내성에 헵세라와 바라크루드정 0.5mg 병용투여의 타당성 △페그인터페론 제제간 교체투여 심의사례 △간질지속상태에 투여한 고용량 pentobarbital sodium 인정여부 △비파열성 대뇌동맥류에 혈관색전술 후 다음 날 시행한 MRI 추적검사 요양급여 여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삽입술 심의사례 등 13항목 15사례이다.
공개된 자세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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