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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경만호 회장, 항소심도 유죄 판결…집행유예 1년
의협 경만호 회장, 항소심도 유죄 판결…집행유예 1년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2.02.23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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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대금·연구용역 비자금 등 3건 유죄, 참여이사 거마비등 3건 무죄

경만호 회장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제1형사부, 재판장 이인규)은 23일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6건 가운데 대한의학회장 기사 차량 유류 대금 지급, 의료와 사회 포럼과 허위 연구용역 체결 등에 따른 비자금 조성, 상근이사 휴무일 업무 수당 지급 등 3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한의학회장 기사 차량 유류 대금 지급과 관련 "의학회는 의협 직원으로 보기 어렵다. 협회의 직무집행 범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연구용역체결에 따른 비자금 조성 관련에 대해 "의사협회가 과거 의정회비를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사업비를 조성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단체의사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근이사 휴무일 업무 수당 지급은 의협 내부 규정에 근거가 없는 점과 정식적인 기구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나머지 참여이사 거마비, MK헬스·헬스조선 의료연구용역비 지급, 정보통신망 법률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등 3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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