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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의사보조인력 PA 고용한 상계백병원 ‘고발’
대전협, 의사보조인력 PA 고용한 상계백병원 ‘고발’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2.02.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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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사보조인력인 PA(Physician's Assistant)를 고용한 상계백병원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고발한 사례가 발생,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김일호, 이하 대전협)는 지난 16일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김홍주 병원장을 비롯 비뇨기과·흉부외과·산부인과 PA를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등으로 서울 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상계백병원의 고발 이유에 대해 비뇨기과의 경우 전공의와 PA가 매일 교대로 당직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흉부외과의 경우 현재 레지던트가 단 한병도 없는 것과 산부인과는 1년차 1명, 3년차 1명의 레지던트가 있어 P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홍주 병원의 경우 진료를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가 병원 경영상 비용절감의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묵인해 왔다는 것은 사기 및 공모공동정법 내지 방조법이라는 주장이다.

대전협은 “일부에서 환자가 상대방이 의사인지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만이 가능한 무면허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해 국민건강을 회복하고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 및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전협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PA는 간호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간호, 진료보조를 할 수 있을 뿐 의사면허가 필요한 진료와 처방, 처치 등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전협은 “상계백병원 PA들이 간호사라 하더라도 전공의를 대체해 당직근무 및 무먼혀 의료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상계백병원의 상황 정황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높다”는 의견이다.

대전협은 서울 지방검찰청에 △상계백병원 비뇨기과·흉부외과·산부인과 각 과별로 PA의 존재여부 및 그 숫자와 담당업무 △각 과별로 당직표 확인 통한 실제 당직 업무자 조사△ PA급여 명세서를 확인으로 급여에서 당직비 포함 등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협은 "형사처벌 및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 등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불법의료행위 및 국민건강 위해행위를 근절하고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 및 국민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햇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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