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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2.02.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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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논평, 불법의료 양산 초래할 ‘미용사법안’ 저지 “당연한 결과”

의협이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건을 비롯해 제305차 국회(임시회)에서 다뤄진 보건의료 관련 주요 계류의안들이,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역행하지 않는 쪽으로 순조로이 처리된 것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경만호)는 우선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이를 기다려온 우리 국민들과 함께 환영하지만 당초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원안 중 3분류(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의약품)체제 전환이 관철되지 못한 점과, 약국외 판매약의 품목수를 20개 이내로 한정한 것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주지하듯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국민의 편의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이 법안 본연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됐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그간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의약품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 단체로서, 몇몇 정치인들의 안전성 운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수차례 약국외 판매가 안전성에 있어 하등 문제가 없음을 밝혔으며,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조속한 논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의협은 끝까지 예의주시하여 남은 국회 처리를 지켜볼 것이며, 향후 정부와 국회의 면밀한 준비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도 시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향후 약국외 판매약의 품목수 선정과 국민편의성 제고를 위한 약국 외 판매약의 품목수 확대 등이 필요하고 이를 검토할 경우, 의협의 전문의견과 자문을 필히 거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미용사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결론나지 못한 채 ‘계속 심사’로 남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의협은 그동안 미용사법안과 관련, 현행 ‘공중위생관리법’과 내용이 대부분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독자적 법률 제정의 실익이 없고, 동 법 제정시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겨, 모두 독자적 법률 제정 요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교육과정이 엄격한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의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하여 일반인인 미용사 직역이 사용토록 하는 것은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것임을 강조해왔다.

의협은 현재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에서 불법적인 의료기기 사용으로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가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비춰볼 때, ‘미용사법’의 제정으로 수많은 불법의료행위를 통한 국민건강권의 침해가 우려된다고 한번 더 경고했다.

이에 더해 의협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그간 논란이 돼온 국방의학원 설립을 사실상 폐기하고 군의료 개선이 이뤄지게 된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동 법안은 의대 위탁을 통한 장기 군의관 양성과, 정년 연장 및 보수 현실화를 통한 장기 군의관의 처우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이 법안은 국방의학원 설립 법안의 폐기를 비롯해 1차의료 중심의 군의료 체계 확립, 군의관의 복무 및 처우 개선 등 의협이 주장하고 제안했던 방안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그동안 국회 국방위 및 정부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방의학원 설립시 의료인력 과잉 유발 및 비용대비 효과 미비, 대학병원식 군의료체계 구축으로 장병 이용률 향상 곤란 등의 폐단이 발생할 것임을 경고해왔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민관합동위원회인 국방부의 군의료체계 보강추진위원회에 참여해 올바른 군의료 선진화 방안을 적극 제안해왔다며 이번 의결안은 동 위원회에서 마련한 군의료체계 개선 방안에 근간을 두고 있고, 국회 국방위의 군의료체계 개선 소위원회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발의된 법안이다.

의협은 이에 “이상의 국회 처리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며, 우리협회가 그간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다각도로 대처해온 노력들에 대해서도 보람어린 결실로 여긴다”고 논평했다.

의협은 앞으로도 보건의료 관련 최고의 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여, 국민건강에 득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에 나서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강력 저지해나가는 등 소임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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