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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액 5억원 초과시엔 개인회생절차 이용 불가
부채총액 5억원 초과시엔 개인회생절차 이용 불가
  • 의사신문
  • 승인 2012.02.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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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절차 사례

■회생 신청에 이르기 까지

의사 A는 어려운 집안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여 유명 의과대학에 입학하였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후,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쳤다. 오랜 조직 생활에 지친 A는 개업의가 되어 환자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었고, 2000년 드디어 그 꿈을 실행에 옮겼다.

30대 초반의 A는 원장이 되었고, 사무장과 간호사를 고용하여 열심히 의원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생각만큼 환자가 늘지 않았다. 인테리어 비용과 임차 보증금으로 쓴 대출금 이자와 직원 급여 그리고 리스비, 월 임대료를 빼면 마이너스였지만 A는 이 문제가 사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이고 비용초과 상태는 시간이 자연히 해결해 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A는 환자들의 눈 높이에 맞추기 위해 고가의 의료기기를 갖추어야만 했고, 이러한 부담의 증가보다 매출 상승은 저조하였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부담해야 할 채무는 증가하였고, 이자부담도 함께 상승하였다.

2006년 현재, 의사 A의 채무는 4억원을 초과하였다. 매달 이자비용, 리스비, 임대료, 급여 등 고정비용의 압박이 심각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기한이 도래한 대출금의 원금 상환 요구까지 해결하여야 했다. 다행히 A는 위와 같은 상황을 조심스럽게 대처해 나갔다.

그런데 A가 유지하던 균형이 심하게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A가 2007년 환자 B를 수술하였는데 수술의 경과가 좋지 못하였다. 환자 B는 A의 의료과오 때문에 나쁜 결과가 나왔다며 항의하였고, 초기에 수습되지 않은 분쟁은 민원, 소송 등의 의료분쟁을 촉발하였다.

이 문제로 인하여 A가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였고, B의 업무 방해로 의원의 매출이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장기간의 매출 감소로 수입, 지출의 균형은 무너졌고,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현금서비스를 받아 채워 넣거나 급전을 빌려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과중한 원리금상환 스케쥴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

의사 A는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개인회생신청, 파산 이유·가용소득 등 변제계획안 제출로 시작
신청 1개월경 회생 절차 개시…채권자 집회서 면책범위 설정돼
엄격심사 받는 `일반회생' 피하기 위해 적절한 신청시점 고려를


■회생신청 절차의 준비와 진술서 작성
변호사와 상담 후, 의사 A는 면허를 유지하고 채무의 원금 일부와 이자를 탕감 받는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심하였다.

회생 신청은 “진술서”를 작성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A는 변호사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기재할 사항에 대해 하나씩 친절한 도움을 받아 사실대로 진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성명: A / 직업: 의사 (개업의) / 가족관계: 처, 자녀 1인 3인의 가족 / 채무총액: 4억 1,000만원 / 보유재산: 30평형 아파트, 자가용, 병원임차보증금, 의료기기 약 2억원 상당 /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 병원 운영의 실패, 기타
다음으로 A는 채무를 갚아 나갈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다.
수입, 생계비, 일정한 기간 동안의 채무자의 예상 가용소득 등 자세한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다.

■회생절차의 신청
위와 같이 준비한 개인회생절차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이 제출되자, 며칠 만에 기존 채무의 변제를 중지시키는 보전처분명령이 내려졌고, 각 채권자의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시키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받게 되었다.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 채 되지 않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A의 각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을 거쳐 개인회생채권자 집회가 열리게 되었다.

개인회생채권자 집회를 거쳐 우선 소유 부동산은 처분하여 채권자의 채권 변제에 우선 충당하되,운영 중인 병원은 신청 시와 같이 계속 경영하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가용 소득의 일정 비율을 5년간 변제해 나가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고, 이에 따라 A는 변제계획에 따른 5년의 변제기간을 거쳐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회생 절차의 결론·변제계획의 인가와 변제계획의 이행 그리고 채무의 탕감
회생절차의 신청으로 의사 A는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매월 약 3,650,890원씩 5년간 변제하는 방식으로 원금의 53%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인가 받았고, 5년의 변제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며 성공적으로 회생절차를 마치게 되었다.

만약 A가 개인회생신청 시점을 놓쳐 부채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였다면, 비교적 간이하게 진행되는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하였다. 일반 회생 절차는 개인회생절차에 비하여 엄격한 조사 절차와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비용적인 측면이나 소요 시간 등 여러 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다. 다행히 A는 적절한 타이밍에 회생신청을 하여 불필요한 절차에 시달리는 수고를 피할 수 있었다.

이승우(법무법인 한중 변호사(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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