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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검사료 직접청구 등 검체검사 위탁방식 변경 반대”
“수탁검사료 직접청구 등 검체검사 위탁방식 변경 반대”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2.02.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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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수탁검사 회원 설문조사 결과, 50% 이상 의료관리율 책정 요구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박노준)가 회원 대상 ‘검체검사 수탁기관 할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현재 상대 가치점수산정 점수에 Pap smear 검사에서 검체 체취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반 진찰료에 포함 되어 있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수탁검사의 검사료를 EDI 직접청구로 전환하자는 것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먼저 의료기관이 수탁 기관들에게 검체 검사에 대하여 과도한 할인을 요구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 88.8%가 할인 요구를 한 적이 없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61.2%가 수탁 검사기관에서 의료기관으로 과도한 할인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탁검사의 검사료를 EDI 직접청구로 전환하자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수탁 검사비용은 수탁 기관과 의료기관 사이의 협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으로 이를 ‘수탁기관에 의한 EDI직접 청구’로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하려하는 것에는 95.9%의 회원이 반대하며 현행처럼 의료기관에서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병리의사들과 추가 조직 병리 수가와 세포검사의 협의 사항에 대한 수탁 검사비용의 결제 범위에 관한 질문에서 62.2%의 회원이 조직검사와 세포검사 모두 쌍방 간에 합의하에 회원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조율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사됐다.

또 설문조사에 응답한 회원의 77.6%가 Pap smear에 대하여 보험 신청하는 비율은 거의 없다고 응답 하고 있음에 비추어 수탁기관에 의한 EDI직접 청구가 현실화 되는 경우 ‘Pap smear 보험 신청이 급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나타났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검체 검사 수탁 중, 조직 병리 검사의 경우 적정 가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보험수가의 100%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 경우가 20.4%, 보험수가의 90%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 경우가 6.1%, 보험수가의 80%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는 경우가 9.2% , 보험수가의 70%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는 경우가 37.8%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대한병리학회가 수탁검사료 직접청구 등 검체검사 위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하며 수탁검사료 직접청구를 골자로 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복지부에 촉구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산의회는 현행 검체검사 환경에선 수탁기관, 특히 영세한 병리검사기관들은 검사료에 대한 할인율이 높아서 검사건수가 늘어나더라도 그에 대한 수익은 낮다는 병리 학회의 주장은 수탁 검사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과다 경쟁으로 인한 것이지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며,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면 검사를 맡기지 않도록 해 건강보험 재정을 줄이는 효과를 줄 수도 있다’는 병리학회 주장은 의료 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산부인과로서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으로 과실을 묻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의견으로, 같은 의료인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이 심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줄이는 효과 보다 오히려 검사의 축소로 인한 오진과 진단의 지연으로 인한 의료비용, 의료분쟁으로 이어지는 비용과 고통이 추가로 증가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의회는 또, 수탁검사료를 EDI 직접청구로 전환해 수탁검사에 따른 수수료가 없어지면, 일선 개원 의사들은 기존보다 수탁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건수가 감소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수탁검사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 우려하며 병리과 개원의들조차 반대 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리한 추진은 새로운 부작용을 양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강창석 병리학회 인증위원장의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자궁경부암 검사는 산과 의사의 의료행위와는 관련이 없다”"산부인과 의사가 자궁경부암검사에 대한 의료행위를 정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병리검사료에 편승해 검사수가를 빼앗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전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음을 확실히 밝혔다.

산의회는 병리학회가 의료 보험 100% 병리수가를 받기위해서 EDI 직접청구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해 수탁기관을 이용하는 검체의 검사에 대하여 수탁 기관에서 EDI 직접 청구를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사는 수탁기관이 검사를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부인과 전문의가 환자에게 검사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거쳐 검사를 결정하는 의료행위이므로, 적어도 50% 이상의 의료관리율을 책정해야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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