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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무면허의료행위, 강력한 제재조치 요구
PA 무면허의료행위, 강력한 제재조치 요구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2.02.01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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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PA 양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반대

대한의사협회(회장·경만호)는 지난달 31일 가칭 의사보조인력제도를 신설, P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하려는 보건복지부의 ‘PA 실태조사 및 외국 사례 연구용역’의 결과에 대한 반대 입장제출과 함께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의협은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라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PA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양성화하는 것은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한다”며 “PA진료의 불법성은 말할 것도 없고, 수급의 원활을 위해 의료의 질을 낮추는 위험한 발상으로 의료의 안전성을 침범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PA의 경제적 활용성 등에 의존하는 일부 대형 의료기관의 경영상 목적을 위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PA 양성화에 반대하며,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진료수가의 정상화 등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 법적 대응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복지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강력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의협은 최근 대한흉부외과학회의 PA 연수교육 추진과 관련, 타 전문과목에 비해 전공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 안정적인 전공의 수급 대책 마련에 가장 앞장서야 할 흉부외과학회가 PA의 의료행위를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는데 유감의 뜻과 함께 연수교육의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김동석 의협 기획이사는 “시도의사회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PA 양성화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했으며, PA 관련 소모적인 논쟁의 중단과 함께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복지부의 PA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만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흉부외과의 PA 연수교육 중지 및 의료계의 입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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