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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개원의협, 의료분쟁법 입법예고안 거부 선언
산부인과학회-개원의협, 의료분쟁법 입법예고안 거부 선언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2.01.16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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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와 개원가를 대표하는 개원의협의회 및 분만병원협의회 등 산부인과계가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예고안’을 거부하고 조정제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격 표명, 향후 의정간의 대립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박노준)는 오늘(16일) 성명 발표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입법 예고안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제정안의 재검토를 강력 촉구했다.

특히 산부인과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관련,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안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조정중재원 구성에도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 분만병원과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 모두 조정제도 참여를 거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산부인과계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조정중재원 구성의 강행이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들의 정당한 반대 의견을 수용하고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조정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부인과계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의견 수용에 따른 의료인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조정 당사자인 의료인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료분쟁조정법과 조정원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명료한 사실을 직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산부인과계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 하위법령안을 수정하지 않는 한 절대 조정중재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 분만병원과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 모두 조정제도 참여를 거부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의협과 병협, 의학회 그리고 산하 전문학회들도 정부의 전격적인 태도변화와 함께 하위법령안 수정이 있기 전까지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과 뜻을 같이 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며 “아울러 전국 의료인들도 의료분쟁 조정절차나 조정중재원 위원 참여를 무기한 보류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산부인과계는 “그 동안 소모적으로 진행되어 온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안정적 진료 환경 확보를 위해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시행되기를 고대하고 정부와 함께 합리적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협조해 왔다”고 밝혔다.

산부인과계는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입법예고를 진행, 산부인과 의사들의 공분을 사고야 말았으며 급기야는 분만과 관련되어 무과실이 입증된 ‘질병’인 경우에 대해서도 50%의 책임을 분만의사들이 져야 한다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비상식적인 법을 탄생시켰다”고 비난했다.

즉, “분만과 관련된 무과실 의료사고(질병) 보상제도는 사회안전망”이라며 “이러한 확충 비용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부담하라는 정부의 의도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를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산부인과계는 “만약 정부의 하위법령 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전공의들의 산부인과 지원 기피 현상은 심화될 것이며,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증가하여 분만실 폐쇄현상은 가속화되고, 고위험 산모에 대한 분만병원들의 진료 기피 현상은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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