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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기업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비교적 관대
법원은 기업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비교적 관대
  • 의사신문
  • 승인 2012.01.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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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 광고와 분양 계약 〈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0조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조 (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등법원의 판단

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1. A 건설사는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분양을 통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그 이윤 추구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호재, 즉 파주시의 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한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신**역' 신설 예정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A 건설사가 위 개발계획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광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가 전혀 근거 없이 이를 광고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파주시의 계획대로 `신**역' 신설예정이라고만 기재하였고, 이러한 점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충분히 시인될 수 있는 한도 내로 보여지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법, “신설역 예정으로 기재한 것은 기만행위 해당안돼” 기각
대법, 소비자에게 잘못 알게 할 우려있어 손배청구 일부만 인정
피해시 법적보상 낮아…소비자가 적극적으로 과장광고 의심을

2. 이 사건 `신**역' 신설 예정이라는 광고내용은 아파트의 외형이나 재질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분양자가 그 광고내용을 스스로 이행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그 광고 내용이 그대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3. 통상적으로 아파트 구매 의사가 있는 자의 입장에서 대상 아파트의 브랜드 인지도, 내부 구조, 평형, 마감재 수준, 단지의 규모, 주차가능 공간의 확보, 평형 대비 가격, 인근 단지의 가격과의 비교, 향후 프리미엄의 발생 가능성, 금융 혜택, 주변 생활여건, 교육환경, 교통여건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례인바, 이러한 여러 여건 중 교통여건, 그 중에서도 경의선 `신**역'의 신설예정이라는 분양광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B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다.

1. A 건설사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의 근거로 하였다는 `oo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은 oo시가 장기적으로 기존의 `**역'을 남쪽으로 이전한다는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하고, 기존의 `**역'과 별개로 `신**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 아닐 뿐더러 `**역'의 이전 위치나 공사기간 등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 것이 아니었다.

2. 또한 위 개발계획은 oo시의 일방적인 계획에 불과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 건설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홍보 책자와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의 분양홍보 활동을 통하여 `신**역'의 신설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마치 경의선 복선전철의 개통과 더불어 `신**역'의 신설이 확실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정리

법원은 기업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그 이윤 추구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호재를 광고한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충분히 시인될 수 있는 한도 내로 보여지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소비자는 과장 광고를 구분해 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광고에 속은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의심하고 또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법원은 우리에게 기업인이 광고를 하는 방법과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다. 기업은 구체적으로 과장할 거리를 찾고, 소비자는 바쁘더라도 광고의 내용을 믿지 말고 의심하고,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우<법무법인 한중 변호사(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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