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조갑주름모세혈관현미경검사 인정여부
조갑주름모세혈관현미경검사 인정여부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2.01.09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조갑주름모세혈관현미경검사(Nailfold Capillary Microscopy)의 급여기준?

A) 조갑주름모세혈관현미경검사(Nailfold Capillary Microscopy)는 조갑주름 모세혈관의 배열, 수, 외형, 출혈 유무 등을 관찰하여 모세혈관의 이상 소견을 판단하는 검사로 미세혈관의 침범을 특징으로 하는 류마티스 질환, 레이노 현상(Raynaud's phenomenon) 등의 감별진단과 평가에 유용한 검사로, 레이노현상이 있는 경우 전신성경화증, 루푸스, 피부근염, 다발성 근염, 쇼그렌 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 베체트병, 건선, 항인지질 증후군, 기타 자가면역 류마티스질환 등으로 인한 속발성 레이노현상과 원발성 레이노현상을 감별하여 기저질환을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병의 진행을 막거나 억제하는데 유용한 검사방법입니다.
따라서 진료기록상 레이노현상이 확인되는 경우 의학적으로 타당한 범위 내에서 실시 시 인정합니다.

※ 레이노현상은 추위 등에 노출되었을 경우 손·발 저림, 가려움증, 통증 등의 주관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말초혈관이 수축을 일으키거나 혈액순환장애를 일으켜 피부가 창백해지다가 청색증이 나타나고 자극이 제거될 경우 혈관확장과 함께 붉게 변하는 등의 객관적인 현상이 관찰되는 증상임.

 착오청구사례 : 조갑주름모세혈관현미경검사(나-719) 청구

 환   자 : ○○○(51세/여)

 질병명 :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

청구내용

심사결과

코드

분류

단가(원)

1일
투여
횟수


투약
일수

결과

설명

E7190

조갑주름모세혈관
현미경검사

11,960

1

1

조정

 진료기록부
   Sx : 손·발저림,
   저리는 증상




조숙향<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1부 차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