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하기도증기흡입치료(자-4-1)의 급여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1) 하기도증기흡입치료(자4-1)는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급성악화기, 급성세기관지염의 호흡곤란치료에 한하여 인정하고, 항염제 액체용액을 통상 10분 이상 흡인한 경우에 산정토록 되어 있는 바, 해당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하여 진료기록부상 천식 및 급성세기관지염 상병을 뒷받침할 만한 증상(wheezing, rale, 쌕쌕거림 등)이 확인된 경우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 고시 제2007-77호(2007.8.30)
자4-1 하기도 증기 흡입 치료 (Nebulizer Treatment of Lower Airway)는 정량분무 흡입기나 분말흡입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어린이, 노인, 천식 환자 등에게 액체상태의 약 (기관지 확장제, 항염증제, 스테로이드제 등)을 일반 또는 초음파형 Nebulizer에 넣어 약제를 에어로졸상태로 만들어 호흡하게 함으로써 직접 병소에 약이 도달되게 하여 소량의 약제로 빠른 효과를 보고 전신적인 부작용의 빈도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법임을 감안하여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급성악화기, 급성세기관지염의 호흡곤란치료에 한하여 인정하며 통상 10분 이상 흡입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착오청구사례 : 하기도증기흡입치료(자4-1)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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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6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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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기타 알레르기성 비염, 상세불명의 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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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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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분류 |
단가(원) |
1일 |
총 |
결과 |
설명 |
650000490 |
벤토린흡입액 |
163 |
0.5 |
1 |
조정 |
진료기록부 |
650700570 |
풀미코트레스퓰 |
1,425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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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045 |
하기도증기흡입치료 |
2,920 |
1 |
1 |
조숙향<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1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