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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의 강압적인 개인정보동의서 요구에 항의·시정요구
손보사의 강압적인 개인정보동의서 요구에 항의·시정요구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1.12.27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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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비 지연지급·지급제한”은 명백한 자배법 위반…

일부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에 있어 ‘진료비 지불보증’ 부분 등 자체적으로 추가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의료기관에 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경만호)는 일부 손보사들의 개인정보 동의서 징구업무와 진료비 지급을 연계시키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고, 손해보험협회에 항의하는 한편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진료비 지급에 있어 불이익 처분을 주겠다고 통보해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의협은 “과연 누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인가? 아직 아무런 세부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마당에 진료비 지급을 볼모로 환자의 가족관계증빙서류와 같은 민감정보를 받아 달라고 압박하는 행태는 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그 부담을 의료기관에 떠 넘겨 손쉽게 환자의 개인정보를 얻으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손보사가 그러한 민감정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직접 정보주체인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정당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이후, 의협은 자동차보험 취급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손보사들의 언급 자체는 지급 청구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를 명백히 위반한 사례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고, 국토해양부에 불합리한 개인정보 동의서 징구 요구에 대해 일부 손보사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시정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 한동석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국토해양부의 개인정보 동의서 안내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차원의 성격이 짙다”고 선을 긋고, “차후,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에 있어 예외인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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