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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시 본인부담금 면제 권고
교환시 본인부담금 면제 권고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9.04.13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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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회원들에게 “석면 함유 탈크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이 의약품 교환을 위해 의료기관에 내원시 본인부담금을 받지 말 것”을 권고했다.<하단박스 기사 참조>

이와관련, 의협은 지난 11일 제3차 전체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권고문을 긴급안건으로 채택하는 한편 전국 회원들에게 긴급 고지했다.

의협은 “석면 탈크 사용 의약품과 관련 일선 진료 및 조제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적 충격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제의 약제 교환과 관련한 진료비 추가비용 발생시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석면 탈크 의약품의 교환 문제와 관련, “환자들이 본인의 잘못이 전혀 없는 상 태에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내게 될 경우 매우 큰 불만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협은 “관련 귀책사유가 일부 제약사와 식약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일선 진료현장에서 환자와 의사간 불필요한 마찰과 혼란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문제의 핵심을 지적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환자의 걱정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할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환자가 약제 교환을 위해 내원시 급여부분만 공단에 청구하고 본인부담금 수납을 면제해줄 것을 의사회원들에게 적극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기원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회원 권고문 전문>
“탈크 원료 사용의약품 교환 요구시 환자의 본인부담금 수납을 면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언론보도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식약청의 석면 탈크 사용 의약품에 대한 판매유통금지 조치(4.9)에 이어 보건복지부가 최종 보험급여중지 조치(4.13)를 시행함에 따라 큰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고 있으며 일선 진료 및 조제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급여중지라 함은 의사의 ‘처방’에 대한 급여중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사의 조제와 관련된 사항의 조치로서, 4월 3일 이전에 제조된,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탈크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약제의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국에서는 4월 3일 이전에 수령한 약제들에 대해서는 반품 및 교환을 하여 4월 3일 이후에 제조된 약들로 조제되어야 급여인정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의 처방에 대한 책임으로 진료비의 삭감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의사협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사회적 충격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4월 11일 개최된 제3차 전체이사회에서 긴급안건으로 채택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문제의 약제 교환과 관련한 진료비의 추가 비용 발생 부분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주시기를 회원님들께 요청 드립니다.

4월 3일 이전에 제조된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약제를 처방 받은 국민들이 약국에 반품 및 교환을 요청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동일 성분 동일 제약사의 석면 비함유 제품으로 대체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성분인 타제약사 약제에 대한 자동대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 성분 약제간이라도 생물학적 동등성의 차이로 인한 약의 효능과 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적절히 설명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환자의 신뢰여부에 따라 다른 제약사의 약제를 원하거나 현실적으로 반품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약제, 1달간 유예기간이 있는 11개 약제들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약품 교환을 강력히 원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불가피하게 추가 진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새로 발생하는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부과되며 급여부분은 공단에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비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인 국민은 전혀 본인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부담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큰 불만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 귀책사유가 일부 제약사와 식약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진료 현장에서 환자와 의사간의 불필요한 마찰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점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사태는 엄밀히 말해서 의사와 약사, 국민 모두가 동 사건의 피해자이고, 이에 병의원, 약국, 국민 모두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약제 대체에 따른 진료비용은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회적 공감대와 여론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면서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위한 자체 검증 능력을 게을리 한 일부 제약사들과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식약청의 무책임한 행정이 불러온 이번 사태로 인하여 문제의 약제 교환을 위하여 내원한 환자의 본인부담금 수납과 관련하여 화가 난 국민들의 불만이 자칫 의사와 의료기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회 제3차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안정시키는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며, 문제 약제 교환을 위하여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급여부분의 청구만 하고 본인부담금 수납을 면제하여 줄 것을 일선 의료기관의 대 회원 권고사항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약품의 유해와 관련하여 환자의 걱정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이야 말로 의료 전문가로서 의사의 사회적 책임에 부응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환자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번 결정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4월 13일

10만 의사와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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