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등 논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박희두)는 의협정관 제1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오는 10일(토) 오후 4시의협 동아홀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이날 임총에서 토의될 안건은 먼저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으로 ①‘대의원회운영위원회’의 안 ②‘추무진 외 63인의 중앙파견대의원’의 안 등이다.
이어 공제회 사무국의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의 법인전환과 법인설립 준비의 무기한 연기의 건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동희 기자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