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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올바른 재정립 위해 전력 투쟁 천명
의료분쟁조정법 올바른 재정립 위해 전력 투쟁 천명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1.11.25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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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및 산부인과의사 단체, 국민건강 볼모로 하는 정부 일방적인 역주행을 규탄!

대한의사협회(회장·경만호)와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김선행),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박노준), 분만병원협회(회장·강중구) 등이 오늘(2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은 의료계의 의견을 묵살한 위험한 법안이므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계 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약 의료계의 진심어린 충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다면 협상의 파트너로 복지부를 생각하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을 비롯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거부하고 조정중재위원회, 감정단 등의 의사 참여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날 기자 회견에서 복지부에 먼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은 반드시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들은 입법예고안은 불가항력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재원 부담을 국가 50%,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50%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은 과실이 있어도 환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과실이 없어도 환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저출산 심화로 인해 산부인과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분만기관이 점점 줄어들어 의료인프라가 왜곡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입법예고안은 산부인과의 파산과 산부인과 의사 부재로 인한 출산원정 심화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감정단의 역할(권한)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을 잘못 해석할 경우, 형사법원, 검찰, 경찰, 심지어 일반 민간기관 등에서 감정단에 감정을 의뢰한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감정단 및 감정절차에 관한 모든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의료분쟁에 대해 이 법에 의한 감정절차를 강제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에게 의료사고 발생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등을 조사·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할 시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만약 이 규정이 잘못 운영될 경우 의료사고감정단은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성격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 조차 반드시 영장에 의해 하도록 하고 있는 압수수색을 증표 외에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토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더해 의료계는 환자 측의 감정서 원용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원고(환자)’의 입증부담을 ‘감정단’이 담당하고 감정단은 이를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여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칫 감정단이 사고평가단으로 전락하거나 환자측에서 감정단을 증거수집 절차로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환자 등이 조정중재원에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등 서류를 제한없이 열람, 복사 신청하게 되어 있어, 환자는 감정서만 받으면, 이를 근거로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손해배상 대불금은 반드시 예치금 성격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각 집행권원에 따른 청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운용하고자 한다면,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조정중재원에 납부해야 할 손해배상 대불금의 성격을 ‘부담금’으로 볼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부담과 구상권 행사로 인한 대불금 상환 의무를 동시에 지게 된다는 점에서 위헌문제가 발생된다고 강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선행 이사장, 박노준 회장, 강중구 회장 등 산부인과의사들은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 분만실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시행령의 독소조항 개선을 촉구하고 개선시까지 지속적인 참여 거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사 및 일반인 서명운동을 벌여 24일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법부법인 자문 및 대국민 홍보 포스터를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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