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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수술과 동시 산정된 위절제술 심사사례 공개
식도수술과 동시 산정된 위절제술 심사사례 공개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11.17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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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최근 식도악성종양근치술 및 식도절제후 재건술과 동시에 시행되는 위절제술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수술료 산정방법과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식도암 상병으로 식도에 병변이 국한된 상태에서 위를 일부 절제한 경우는 식도암을 치료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위절제술(자259)은 별도 인정하지 아니 한다.

△그러나 식도암 및 위암 각각의 상병으로 개별 장기의 병변을 제거하기 위해 위절제를 시행한 경우 식도악성종양근치술(자240), 식도절제후 재건술(자236-1) 100%와 위절제술(자259) 50%를 산정한다.

[식도악성종양근치술 및 식도절제후 재건술과 동시 산정된 위절제술 심사사례]

상병명

청구내역

심사내역

상세불명의 식도의
악성신생물

- 자240나 식도악성종양근치수술
[림프절청소포함] 100%*1회
- 자236-1나 식도절제후 재건술
100%*1회 
- 자259마(1) 위아전절제술
50%*1회

- 자259마(1) 위아전절제술
50%*1회 => 조정
(식도에 병변이 국한된 상태
에서 위를 일부 절제한 것
으로 해당 수술에 포함됨)

상세불명의 식도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신생물, 진행형

- 자240나 식도악성종양근치수술
[림프절청소포함] 100%*1회
- 자236-1나 식도절제후 재건술
100%*1회
- 자259마(1) 위아전절제술
50%*1회

- 자259마(1) 위아전절제술
50%*1회 =>인정
(식도에 발생한 암이 위에
전이 되어 식도암과 전이성
위암 각각의 상병으로 개별
장기의 병변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에 해당)

상세불명의 식도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신생물

- 자240나 식도악성종양근치수술
[림프절청소포함] 100%*1회
- 자236-1나 식도절제후 재건술
100%*1회
- 자253나(1) 위전절제술
50%*1회

- 자253나(1) 위전절제술
100%*1회 =>50%*1회로 인정
(식도암과 위암 각각의 상병으로
개별 장기의 병변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 이루어진 바
위전절제술은 인정이 가능하나
동 수술이 동일절개하에 이루
어진 점등을 감안 수술료는
50%를 인정)

■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6)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23호, 2011.1.11시행)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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