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최근 식도악성종양근치술 및 식도절제후 재건술과 동시에 시행되는 위절제술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수술료 산정방법과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식도암 상병으로 식도에 병변이 국한된 상태에서 위를 일부 절제한 경우는 식도암을 치료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위절제술(자259)은 별도 인정하지 아니 한다.
△그러나 식도암 및 위암 각각의 상병으로 개별 장기의 병변을 제거하기 위해 위절제를 시행한 경우 식도악성종양근치술(자240), 식도절제후 재건술(자236-1) 100%와 위절제술(자259) 50%를 산정한다.
[식도악성종양근치술 및 식도절제후 재건술과 동시 산정된 위절제술 심사사례]
상병명 |
청구내역 |
심사내역 |
상세불명의 식도의 |
- 자240나 식도악성종양근치수술 |
- 자259마(1) 위아전절제술 |
상세불명의 식도의 상세불명의 위의 |
- 자240나 식도악성종양근치수술 |
- 자259마(1) 위아전절제술 |
상세불명의 식도의 상세불명의 위의 |
- 자240나 식도악성종양근치수술 |
- 자253나(1) 위전절제술 |
■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6)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23호, 2011.1.11시행)
표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