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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회장, “1심 판결에 흔들리지 않고 회무 전념”
경 회장, “1심 판결에 흔들리지 않고 회무 전념”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1.11.17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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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 의료분쟁조정법, 건강보험법 개정안 관철, 미용사법 저지 등 현안 해결 총력

경만호 회장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지난 16일 늦은 오후 최근 선고된 법원 유죄판결과 관련 대회원 서신문을 내고 판결에 승복할 수 없으며 이는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는 물론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로지 회원 권익을 지키고 척박한 의료 환경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었다고 강변했다.

경 회장은 “현재 자신에게 한 점 부끄럽지 않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거취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히고 “생각 같아선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자연인 경만호로 돌아가 지금의 온갖 굴레를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그것이 과연 의협과 10만 회원들을 위해 최선의 길인가를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사퇴가 무책임한 현실도피로서 10만 회원과 의협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의료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사퇴를 무책임한 일이라며 만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1심 판결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회무에 전념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무엇보다도 선택의원제 철회 및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실익을 가져다주는 제도로의 안착,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의 올바른 제정,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가계약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관철, 심평원의 직권 비급여 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저지, 최근 긴급 현안으로 떠오른 미용사법 제정 저지 등 시급한 현안을 뒤로 한 채 무책임하게 떠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저는 누구보다도 1심 판결을 기다려 왔었다고 밝힌 경 회장은 “무죄판결을 확신하고 있었고,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내부 고발자들에 대해 경종을 울림으로써 회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했다”고 속내를 비쳤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6가지 기소 건 중 대외사업비 1억원 조성 건과 의학회장 기사 월급 및 유류대 지원 건에 대한 유죄판결은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경 회장은 법원이 대외사업비 조성을 유죄로 판단한 근거는 ‘로비자금인 것으로 보이는 자금을 조성한 것은 의협의 단체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게 핵심으로 단체 의사에 반한다는 판단의 배경으로 ‘종래 존재하던 의정회와 그에 속한 예산을 다 없애버린 상황’을 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외사업비 조성은 감사단 및 대의원회 의장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을 뿐 아니라 2010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사안으로 대한의사협회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가 추인했다면 그것이 곧 의협의 단체 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이 제시한 ‘의정회비를 없애버린 상황’은 배경일 뿐이며, 따라서 법원은 ‘그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단체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을 제쳐둔 채,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을 단체의 의사에 반하는 지 여부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대외사업비 조성 자체를 문제 삼는 시각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지금은 사회 모든 부문이 투명성을 요구받고 있는 시대이고, 따라서 대외사업비와 같은 돈은 필요치 않으며 그런 방식의 로비는 통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일견 당위성과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이에 더해 “세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현실의 모든 게 아니며 아무 일도,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을 요량이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외사업비가 절실한 게 냉정한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대한의학회장 기사월급 및 유류대 지원에 대한 판단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로 법원은 의협이 의학회장 기사월급을 지원한 것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사실은 기사월급을 지원한 게 아니라 직원(기사)을 파견한 것으로 의학회가 지원금 증액을 요청해왔지만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고심 끝에 감사단의 동의를 구해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의학회에 직원을 파견한 게 문제라면 그간 계속하여 의협 산하기구인 의료정책연구소에 의협 정규직원 3명을 파견해 온 것 또한 문제가 될 것이며, 심지어 주로 의학회 업무를 보고 있는 의협 학술국도 그 존재 자체가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경 회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와 100주년기념재단의 경우도 실질적 업무를 협회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정관상 기구도 아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직원을 파견해온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경 회장은 이렇듯 의협은 산하기구나 관련단체에 보조금, 인력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의학회 직원 파견 및 유류대 지원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밝히고 협회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단체 내부에서 조율해야 할 이런 사안에 대해서조차 법원이 유죄 여부의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이런 연유로 사법부의 판단이야 어찌 되었든, 대한의사협회의 장으로서 모든 일에 대해 양심에 비추어 조금도 꺼릴 게 없으므로 즉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머지않아 헌법재판소에서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통합에 대한 위헌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며 “거대 공룡 건강보험공단의 출현을 낳은 의보통합이 위헌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동력으로 삼아 의료개혁의 시동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설사 위헌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통합론자들이나 거대한 변화를 기피하는 집단, 특히 정부는 필시 임시방편적인 땜질로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려 들 것”이라고 밝히고 “그렇게 되면 의료제도개혁은 물 건너가고 말 것이므로 본인이 헌법소원의 당사자인 만큼 판결의 결과를 보며 어떤 식으로든 의료제도개선의 물꼬를 터야만 차기 집행부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고질화한 집행부 흔들기에 무릎을 꿇을 수 없고 역대 어느 집행부도 집행부 흔들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의료계의 이와 같은 자해행위가 회원들에게 얼마나 큰 불이익을 가져다주었는지를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퇴는 오히려 자해행위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라고 강변했다.

지금도 소명감 하나로 의협 회장에 취임할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경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그간 추진해온 일들을 마무리하여 회원 여러분께 구체적인 과실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은 앞으로는 더욱 더 회원 여러분과의 소통에 힘써 회원 여러분과의 공감 속에서 회무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그때그때마다 대변인을 통해, 또 직접 나서서 현안과 회무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다며 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젊은 회원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 청년위원회와 전공의특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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