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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선거 3월25일, 선거인단 1900여명 예상
의협회장 선거 3월25일, 선거인단 1900여명 예상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1.11.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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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내년 37대 회장 간선제 선거 타임테이블 마련

제37대 대한의사협회장은 내년 3월2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원등록명부 작성은 2012년 1월25일 이전에 회장선거 공고는 2월5일 이전, 회원등록명부 발송은 2월10일 이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박희두)는 제37대 의협 회장 간선제 선거 진행 일정(안)을 최근 만들고 이 같은 타임테이블로 진행할 것을 밝혔다.

선거정보 열람은 2012년 2월10일부터 25일까지 각 지도지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단 명부 확정과 통보는 각 지도지부를 통해 3월10일 이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다.

후보자는 2012년 2월24일 이후 등록할 수 있으며 선거인단 명부는 3월10일 발송되고 최종 선거일은 3월25일, 개표 및 당선자 발표도 이날 진행될 예정이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오는 20일 열리는 선거인단구성 특위에서 좀 더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또한 26일 개최되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 임시총회에서 결정할지, 서면결의로 결정할지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4월 대한의사협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협회장 간선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의사협회 대의원과 선거권이 있는 회원 중 시도지부에서 선출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선거인단 구성에서 대의원(243명)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 50명당 1명을 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산정한다. 시도의사회 선거인단을 포함해 총선거인단은 1900여명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참정권 요구 확대로 선거인단은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대의원회에서도 의무를 다한 회원들에게 참정권 제한을 둬 여론을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제1법정실에서 2009년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된 ‘의협회장 선거 간선제 전환 결의’를 무효라 부인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는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 결의와 관련, 당사자 사이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등 그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로 의사의 요령 및 결과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요건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해 판단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된 간선제 전환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한 선거권찾기모임은 총회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효력을 다투는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을 해야 한다.

대법원은 선거찾기모임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의사협회 정관에 총회의 표결 및 집계방법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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