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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성궤양용제, 기타 소화기관 용제 산정방법
소화성궤양용제, 기타 소화기관 용제 산정방법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11.10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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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소화기관 용제를 2∼3종으로 처방하는 경우 조정이 되나요?

A1) 소화성 위궤양, 위식도 역류질환 등에 궤양용제는 계열별로 1종씩 인정되며, 기타 소화기관 용약은 동일 효능군에서 중복청구 시 1종만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2009. 7.20)

 사례예시 : 소화성궤양용제 착오청구사례

 환      자 : 남자/50세 (내원일수:1일)

 질 병  명 :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병

청구

결과

구분

1회
투여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
일수

결과

설명

염산라니
티딘정

1

3

7

인정

 궤양용제는 각계
 열별로
1종씩 인정
 하나 공격인자

 억제제 2종 투여로
 1종
 (시메틴정) 조정

시메티틴정

1

3

7

조정

 사례예시 : 소화기관용약제 착오청구사례

 환      자 : 남자/43세 (내원일수:1일)

 질 병  명 : 상세불명의 위염 등

레보밀레이
트정
(levosulpiride)

1

3

28

 

  기타 소화기관 용약은
  동일 효능군에서 중복
  청구시 1종만 인정함
  으로
증상개선제인
  prokinetics 제제

  2종 이상 병용시도
  1종만 인정함

가스모틴정
(mosapride)

1

3

28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약제의 지급

가. 처방·조제
  (2) 의약품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 투여하여야 한다.
  (6) 진료상 2품목 이상의 의약품을 병용하여 처방·투여하는 경우에는 1품목의 처방·투여로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소화기계 질환에 다종 투여된 소화기관용약제 인정여부]

- 소화성 위궤양, 위식도 역류질환 등에 다종의 궤양용제 및 소화기관용약제 병용 시 공격인자억제제, 방어인자증강제, 증상개선제 등의 약제 계열별로 구분하여 각 계열 약제를 1종씩 인정하고 있어 증상개선제인 prokinetics 제제 2종 이상 병용 시도 1종만 인정함.

- 이와 관련하여 상부소화기계 질환에 1가지 약제에 증상호전이 없는 경우 2가지 종류의 Prokinetics 제제를 병용하여 증상이 개선된다는 관련 근거자료가 미약하고, 약제투여에 따른 환자의 증상변화 등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심사와 동일하게 병용 투여된 약제 중 1종만 인정함.
                                                                                                     진료심사평가위원회 (2009.7.20)



이순실<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1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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