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소화기관 용제를 2∼3종으로 처방하는 경우 조정이 되나요?
A1) 소화성 위궤양, 위식도 역류질환 등에 궤양용제는 계열별로 1종씩 인정되며, 기타 소화기관 용약은 동일 효능군에서 중복청구 시 1종만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2009. 7.20)
사례예시 : 소화성궤양용제 착오청구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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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남자/50세 (내원일수: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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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명 :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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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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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회 |
1일 |
총 투약 |
결과 |
설명 |
염산라니 |
1 |
3 |
7 |
인정 |
궤양용제는 각계 |
시메티틴정 |
1 |
3 |
7 |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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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예시 : 소화기관용약제 착오청구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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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남자/43세 (내원일수: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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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명 : 상세불명의 위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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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밀레이 |
1 |
3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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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화기관 용약은 |
가스모틴정 |
1 |
3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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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약제의 지급
가. 처방·조제
(2) 의약품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 투여하여야 한다.
(6) 진료상 2품목 이상의 의약품을 병용하여 처방·투여하는 경우에는 1품목의 처방·투여로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소화기계 질환에 다종 투여된 소화기관용약제 인정여부]
- 소화성 위궤양, 위식도 역류질환 등에 다종의 궤양용제 및 소화기관용약제 병용 시 공격인자억제제, 방어인자증강제, 증상개선제 등의 약제 계열별로 구분하여 각 계열 약제를 1종씩 인정하고 있어 증상개선제인 prokinetics 제제 2종 이상 병용 시도 1종만 인정함.
- 이와 관련하여 상부소화기계 질환에 1가지 약제에 증상호전이 없는 경우 2가지 종류의 Prokinetics 제제를 병용하여 증상이 개선된다는 관련 근거자료가 미약하고, 약제투여에 따른 환자의 증상변화 등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심사와 동일하게 병용 투여된 약제 중 1종만 인정함.
진료심사평가위원회 (2009.7.20)
이순실<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1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