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26 (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 및 조정절차 참여 안한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 및 조정절차 참여 안한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1.11.08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부인과학회·의사회 성명서 발표, 완전한 무과실보상 실시 시행령 요구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과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박노준)는 오늘(8일)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과실책임원칙에 벗어나 무과실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의료기관개설자가 상당부분 부담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에 반대를 분명히 밝히고, 산과의사가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 더 나아가 조정절차 자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양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게 될 보상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한 시행령 입법예고안도 의료기관개설자의 사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기관개설자들로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즉시 폐기하고,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재원을 마련하는 완전한 무과실보상을 실시하는 새로운 시행령을 제정하기를 요구했다.

이에 더해 양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개설자에게 강제로 보상재원을 분담하게 한다면 그 이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당국에 있음을 선언하고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한편 양 단체는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안의 내용 중 보건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각각 동등한 비율로 50%씩 부담토록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특히 그동안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뇌성마비 등 분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과실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의사와 산모간의 갈등을 해소할 공간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나, 보건의료기관에게 보상재원의 50%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로서 국가의 전적인 부담을 전제로 하는 무과실보상이라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보건의료기관에게 과실책임을 지우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양 단체는 보상금 재원을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부담시키는 것은 가뜩이나 저출산, 저수가로 인하여 산부인과 분만병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분만병원의 감소를 더욱 가속화시켜 결국 산부인과의 몰락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며, 나아가 국민 건강의 몰락과 함께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임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의료현실 속에서도 생명 탄생의 순간을 지키고, 사명과 자부심을 가지고 분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 땅의 분만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이해와 관심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보상재원의 분담을 면제시켜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주기를 당부했다.

김동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