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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불법 IPL시술·미용사법 등 저지 위해 총력”
“한의사 불법 IPL시술·미용사법 등 저지 위해 총력”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1.11.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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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사회 추계 학술대회, 다양한 치료법 올바른 임상적용 유도

최성우신임회장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박기범)는 지난 6일 ‘고운 피부·밝은 피부·건강한 피부’를 주제로 제14회 추계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한편 신임 회장에 최성우 부회장(강동·최강피부과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번 심포지엄과 관련, 이근수 학술이사는 “건강한 피부의 유지 및 치료를 위해 피부과 전문의가 가져야 할 지식 및 시술 경험 등을 자세히 다루었으며 아울러 다양한 치료에 대한 올바른 임상적 적용을 선도하고 부적절하고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 국민들이 기대하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으로 자신의 병의원을 알리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치료법을 효율적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세션도 새롭게 시도되는 분야”라고 덧붙였다.

이근수 학술이사는 특히 “레이저의 원리에 대한 강의 및 치료경험에 대한 토론과 피부보습 작용 개선, 항균 효과, 지루성 피부염에 관한 연제들도 주목을 끌었다”고 밝혔다.

박기범 회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한의사의 IPL시술에 대해 적극 반대하며 관련 소송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현재 고주파 등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미용사법안과 함께 미용업법안, 뷰티산업진흥법안이 조만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도 이는 단체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기범 회장은 “미용사업계는 회원들의 불법적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 단속도 없었다”면서 “복지부는 말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법안에도 이와 관련된 처벌조항을 넣었지만 실제로 그 많은 업소를 단속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이를 당장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못 박았다.

박 회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규정된 상황에서도 피부관리실 등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를 허용하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최성우 신임회장도 취임 소감에서 미용사법안 저지와 함께 한의사의 IPL 사용 제한 등을 현안으로 꼽고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우 회장은 “한의사의 IPL 사용, 미용사법 제정 등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면서 규제 철폐도 좋지만 국민 건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없다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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