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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 법률에 대한 소고〈하〉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 법률에 대한 소고〈하〉
  • 의사신문
  • 승인 2011.10.3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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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한정형외과학회 법제위원

조정은 자율성 중요…조사거부시 벌금형은 모순

김필수 법제위원
결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이 의사와 환자 사이에 분쟁을 적절히 해결함으로써 환자에게는 적절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의사에게는 최선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한 쪽 당사자의 편을 들다가 다른 한 쪽 당사자가 조정제도를 외면할까 심히 두렵다. 사전 조사 통보, 과실이 명백하다면 영장에 의한 사실조사, 과실이 애매하다면 동의를 얻은 현장조사, 현장조사 비협조에 따른 벌금 조항의 삭제 등이 필요하다. 환경분쟁조정법 제65조에도 현장조사 비협조에 따른 200만원 이하의 벌금조항이 있는데, 역시 조정의 원리와 어울리지 않는 조항이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임의적 전치주의에 대해서도 환자는 조정신청, 소송, 형사 고발 등 다양한 분쟁해결 절차를 선택할 수 있고, 조정신청 후에도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의료인은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수동적이고,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는 지적과 피신청인이 조정에 동의한 후 현장조사 등에 거부 등을 할 경우 벌금 규정과 관련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역시 한 쪽 당사자의 조정제도를 외면하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조정제도'와 `조정을 위한 조사거부에 대한 벌금규정'은 모순되는 규정이다.

 

6. 이른바 대불제도의 문제

또한 이법 제47조 제4항에 따르면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에서 할 일을 행정기관에서 대신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 제 47조 제1항에 괄호부분에서 소비자 보호원의 결정,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요구가 있으면 조종중재원에서 해당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권에 대해서 채권추심을 하여 신청인에게 조정 금액을 지급하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신청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 조종중재원은 입법, 사법, 행정을 초월한 기관으로 만들어 법체계가 가지고 있는 고유 원칙들은 무시한 내용이란 지적이 있어왔다. 소비자보호원의 존립이 이 법 시행이후에도 계속된다면 구지 왜 소보원의 결정금액을 받는 일에, 심지어 법원의 판결에 따른 집행의 문제에 조정중재원이 개입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채권추심기관의 일까지 하겠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조직을 크게 만드는 것에 부정적 입장이다.


조정제도 활성 위해 현장조사 비협조시 벌금 조항 삭제 필요
불가항력 사고 범위 확대 및 정부가 재정마련에 적극나서야


7.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재원

원칙적으로 이 법에서는 의료기관의 과실 없이도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불가항력적인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재원을 마련하여서 그 피해자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으나 그 재원 마련이 과실이 없는 의료기관에게 징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법의 대원칙인 `과실책임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과실책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외로 환경영역, 제조물책임 영역 등 무과실책임 영역도 있다. 과실이 없는 의료악결과는 제조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법리와 유사하다. 제조물에 하자가 없더라고 제조물로부터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로 무과실책임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현재 이 법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유형으로 한 가지 유형, 분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과실 없는 창상감염, 주사나 약물에 의한 과민반응에 의한 약화사고, 환자의 기왕력에 의한 문제 등이 추후 재정이 확보된다면 새로운 법 개정에 추가 되어야 할 사항 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일방당사자에게 책임 및 부담을 지우는 것이 본 법 제46조에 규정되어 있다. 과실 책임도 없는 의료기관에 부담을 시키면 분만관련 의료행위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분만 수가를 높이고 그 분만 수가에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에 대한 보험비가 책정되는 것이 가장 옳으나, 수가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으므로 그 이론은 현실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정부출연금, 건강보험재정, 의료급여기금, 약화사고피해구제기금, 지자체의 부담 등의 재원을 마련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재원은 억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과실 없는 불가항력적 사안에 대해서 구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재원마련에 부담을 하게하는 것은 결국 과실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는 모순된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결국 법 제46조 제3항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에 의료기관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형식상에 그쳐야 할 것이다.

결 론

1. 시행예정인 이 법은 조정의 쌍방 당사자가 양해를 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조정을 이탈할 가능성이 많다.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잘 재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설립될 조정중재원은 설립 초기에는 무분별한 조직 확대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보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도 의료분쟁 조정·중재사건을 담당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부터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자칫 심한 재정낭비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감정위원을 역할과 조정위원의 역할을 잘 나누어야 하고, 하위 법령에서의 그에 대한 절차에 대한 규정을 상세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2. 의료사고감정단의 현장실사는 영장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벌금조항을 고려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피신청인의 동의를 전제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적법절차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하위 법을 제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재원은 억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과실 없는 불가항력적 사안에 대해서 구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만 원천 징수하는 것은 결국 과실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는 모순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지급할 그 달 요양급여비에서 원천징수 처분을 내린다면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하위 법령에서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에서 재정 분담을 고려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김필수 <대한정형외과학회 법제위원,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이사> bone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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