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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개인정보보호 위해 건강보험증 표기방법도 개선
보건부, 개인정보보호 위해 건강보험증 표기방법도 개선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1.10.28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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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달 30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정보 보호 차원에서 건강보험증의 표기방법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사업장 명칭 등이 표기되지 않게 된다”며 “이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부는 이를 위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늘(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실시, 이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들는다는 방침이다.

보건부는 “그간 건강보험증에는 가입자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이 기재되어 건강보험증 분실 등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이번 조치가 건강보험증에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부는 “단,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조회를 주민번호 앞자리와 건강보험증번호로 가능하도록 하여 새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경우라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 기간인 내달 17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아래로 문의하면 된다.(보험정책과_전화 02-2023-7398, 7395, 팩스 02-2023-7390)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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