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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영상수가 인하 취소 행정소송서 승소
병원계, 영상수가 인하 취소 행정소송서 승소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1.10.21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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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지난 21일 “영상수가 인하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보건복지부는 영상수가 인하를 취소하는 고시를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병원들은 보건복지부가 항소할 경우를 전제로 2심 판결 전 까지 영상수가 인하 이전의 즉, 예전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영상수가를 취소하는 새로운 고시를 낼 때 까지는 대략 1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현행 영상수가를 받아야 한다. 병협은 “이는 법원의 판결문이 보건복지부에 송달된 후 영상수가 인하를 취소하는 고시를 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이상석 병협 상근부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영상수가 인하 과정에서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영상수가 인하 근거가 희박했던 점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 재판부는 ‘2011년 4월6일 고시 제2011-43로 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처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조정하였다는 점을 들어 영상수가 인하 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6일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CT와, MRI, PET 등 영상수가를 각각 15%, 30%, 16% 직권으로 인하해 45개 해당 병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터무니없는 수가인하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철저한 원가분석에 근거한 수가조정안 산정을 거듭 요구했었다.

특히 병협은 “어려운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고통분담은 감내할 자세가 돼 있다”며 “그러나 이번과 같이 일방적인 수가인하는 원칙도 논리도 없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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