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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고 김원장 자살관련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전의총, 고 김원장 자살관련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1.10.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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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은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장기간 구속수사에 이은 실형 선고후 이를 비관, 지난 달 자살한 경기도 시흥시 고 김 모 원장에 대해 고인의 자살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며 오늘(20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인권위 제소를 통해 인권피해사실을 상세히 조사, 고 김 원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판사 및 검사 등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고 김 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모 의약품 도매회사로부터 1억54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1차 조사에서 김원장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지인이었던 도매상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으며 조사 시작 전 이를 되갚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검찰의 1차 조사를 받은 직후 재소환 통보를 받자 자신이 운영하던 의원에서 스스로 진정제를 투여해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사망 직전 발견되어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이송되어 구명되었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곧바로 고인의 출석을 강요하였고 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퇴원한지 불과 5일만에 구속하였다. 극도로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인 피의자를 무리하게 구속한 것이다.

결국 그는 7월 28일 구속 기소된 뒤 첫 재판을 받고 풀려나기까지 40일이 넘는 동안 구치소에 수감됐다.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라는 점,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지목된 도매상이 구속된 점을 감안할 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인데도 구속된 채 수사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와관련, 노환규 대표는 “故 김원장은 구속수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구속수사를 진행했다.”며, “검찰의 무리한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실적에 집착한 검찰이 의사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간접살인이다.”면서, “이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의총은 인권위 제소에 230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며 이와는 별도로 재발방지를 위해 故 김원장 사건을 세계의사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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