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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의사 살해사건과 '의사보호법' 제정
부천 의사 살해사건과 '의사보호법' 제정
  • 의사신문
  • 승인 2009.04.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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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부천에서 진료의사가 환자에 의해 살해된 사건과 관련, 의료계는 “진료실 폭력의 근원적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사보호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가 폭력의 표적이 된 현실과 무관심을 질타하던 때가 바로 지난 해 초여름이다. 당시 대전의 한 젊은 의사가 환자의 공격으로 퇴근길에 비명횡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회적 무관심 속에 방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서히 잊혀져 문제점 지적과 함께 큰 우려를 낳았었다.

늘 강조하는 바이지만 이제 정부와 사회도 진료실에서의 의사보호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혀 의사들이 진정 안심하고 진료에 임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이는 바로 의사만이 아닌, 국민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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