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지난 1일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이 외래에서 처방받은 소모성 치료재료를 구입 시 본인부담률을 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환자들은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총액의 30%에서 60%까지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종전 본인부담률 : 상급종합병원 100분의 60, 종합병원 100분의 50, 병원 100분의 40, 의원 100분의 30)
적용항목은 장루․요루 주머니(Bag) 및 피부보호부착판(Flange)이며, 인정갯수는 장루·요루 주머니(Bag)와 피부보호부착판(Flange)은 2개/주, 일체형(Flange & Bag)은 3개/주 이다.
본인부담 경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방문 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에는 장루요루장애인의 요청에 의해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유선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금번 본인부담률 인하로 인하여 평생 소모성 재료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장루ㆍ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루·요루장애인 재료대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홍미현 기자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