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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악의성·규정에 실질적 침해때만 지정취소
동기의 악의성·규정에 실질적 침해때만 지정취소
  • 의사신문
  • 승인 2011.10.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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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하〉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규정의 위반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정기간 재지정 금지 등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위반에 따른 불이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처분사유 해당 여부는 - 그 동기에 있어 악의적인 것이거나, - 그 위반내용에 있어 위 규정이 정한 바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적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든 위 처분기준 중 제7호의 점은, 산업재해를 당한 C의 다리에 길이 약 60㎝의 철근이 관통하고 있어 그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없어 경골 분쇄골절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응급상황하에서 좋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그 치료에 필요한 외고정장치를 설치한 것은 응급상황에 처한 의사의 전문적인 임상판단으로 부득이하다거나 수긍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이 든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이 사건 외고정장치는 복합손상 동반 골절에 신속, 안전하게 적용하는 장점으로 두루 사용되는 것으로, 그 설치 여부는 응급실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르는데, 원고 다리에 철근이 박혀 있어 정확한 검사를 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속히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입장인 담당의사가 복합골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설치한 행위가 사후에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의료행위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정한 점에서도 뒷받침이 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위로 지출한 진료비가 단지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처분기준 제7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소외 1에 대한 수술 결과 경골 분쇄골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외고정장치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21일간이나 유지하였다고 하는 사정 역시, 기록상 외고정장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진료비는 그 설치비가 사실상 전부이고 별도의 유지비 지출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설치 후 이를 제거하지 않고 유지하였다 하여 위 처분기준 제7호에서 정한 진료비 허위·부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대법, 응급조치 후 불필요 의료행위 판명돼도 과실인정 안돼
외고정장치는 별도 유지비 없어 허위청구 해당 사유 어려워
경골 분쇄골절 또한 원고의 이득 없어 지정취소는 남용 판결


△한편, 위 처분기준 제4호의 상병명 허위기재 부분은, 이 사건 산업재해로 인해 소외 1의 경골에 비록 분쇄골절은 아니지만 피질골 골절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었고, 이 역시 외고정장치의 설치까지 요하지 않지만 경미한 경골 골절에는 해당한다는 것이고, 최초 진단 당시의 응급상황하에서는 위 골절의 정도가 분쇄골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외고정장치를 설치한 담당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수긍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이상 △최초 진단을 `경·비골 분쇄골절'로 내린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수술 후 경골 분쇄골절의 부존재가 확인되었음에도 만연히 최초 진단명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그 중 문제되는 `경골 분쇄골절'의 진료와 관련하여 원고가 외고정장치의 설치 외에는 부당청구를 통한 실질적인 이득을 얻는 바가 없는 이상, 앞서 본 위 요양업무처리규정 해석의 법리에 비추어, 위 잘못 또한 악의적이거나 실질적인 규정위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단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한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 [별표 1]의 제한사유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정리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지정취소 등 처분 사유 발생 시 그 불이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동기가 악의적이거나 그 위반내용이 처분 사유가 정한 바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단순한 과실 또는 오진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악의성' 또는 `규정에 대한 실질적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복지공단의 `지정취소' 처분에 재량의 일탈, 남용이 없다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승우<법무법인 한중 변호사(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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