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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경증질환 분류, 실패가 보이는 정책으로 끝날 듯”
“당뇨 경증질환 분류, 실패가 보이는 정책으로 끝날 듯”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1.09.30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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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학회 박성우 이사장, 질병정책 혼란 가중시킬 제도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약국본인부담률 차등제도’는 실패가 뻔히 보이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책으로 끝날 것이다.”

대한당뇨병학회 박성우 이사장(강북삼성병원)은 지난달 29일 태평로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뇨병 경증질환 분류에 대한 학회의 의견’을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박 이사장은 “약국본인부담률 차등 제도에 당뇨병을 포함한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매우 잘못된 정책결정이다”며 정부의 정책시행에 대해 비난했다.

그는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당뇨병 관리는 10년 후 후퇴는 물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합병증을 가진 당뇨병 환자들은 진료과목별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의료비 이중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또한, 합병증이 없는 당뇨병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 저하로 질병관리 소홀로 인해 치료율이 감소, 결국 합병증 당뇨환자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박 이사장은 “현재 정부는 합병증이 있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질병코드 바꿔 진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심장질환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를 심장질환 환자로 둔갑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주장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이런 정부의 논리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그간 이뤄졌던 질병 통계를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통해 진료정책의 혼란과 진료윤리 자체를 흔들리는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는 의견이다. 

박 이사장은 “의료기관별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료기관별 진료의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는 정부의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당뇨병은 약 복용만으로 치료효과를 볼 수 없는질환이다. 합병증의 예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간 유기적 전달체계 운영 필요 당뇨병 환자에게 약값 부담을 통해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층 환자들의 합병증 위험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국민의료비 부담경감과 당뇨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진료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국가 당뇨병 관리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자율적인 진료강화 강화 유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당뇨병에 대한 이해에 기반해 제도 개선을 통한 당뇨병 약국본인부담 차등제 적용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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