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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물리학회, “의학물리사 법적근거 마련 필요 주장”
의학물리학회, “의학물리사 법적근거 마련 필요 주장”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1.09.30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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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석 회장, 제도의 체계적 운영해 법적으로 인정해야

"의학물리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사선진료 장비와 방법의 활용을 최적화하도록 유도해 국민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해 의료 선진화에 기여해야 한다.“

한국의학물리학회 서태석 회장(가톨릭대학교)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에서의 의학물리사의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서 회장은 “방사선진료 장비와 방법이 갈수록 고도화 되고 활용이 커짐에 다라 국민보건 수준이 향상되고 있지만 비전문인에 의해 활용될 경우 진료의 질 저하 및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환자나 병원 종사자, 방문객의 생명과 신체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런 장비의 발달에 비해 방사선 물리 및 치료기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학물리사의 역할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매우 미약한 상황이라고 서 회장은 토로했다.

현재 의학물리사란 방사선종양학, 영상의학, 핵의학, 방사선방어 분야 및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는 의학물리 전 분야에 걸쳐 의학물리사만이 결정하는 고유영역으로 환자에게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진료의 수단을 제공하는 분야라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의학물리사 업무가 의료법 제25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위반될 소지를 안고 있으며, 업무범위도 모호하게 인식돼 직위가 각 기관별로 교수, 일반직, 의료기사 보조 등으로 큰 차이가 있어 우수 인력의 지원기피·이직·해외유출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서 회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방사선진료사고의 70%가 의학물리사 부재 또는 부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방사선종양학과를 개설할 때 의학물리사를 필수요원으로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EU와 유럽 각국, 미국, 일본 등은 의학물리사 고용법에 규정하거나 자격 또는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주장이다.

서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방사선종양학과, 신경외과, 핵의학회 등에서 연간 4만여명 이상에게 방사선사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의학물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에 소극적인 상당수의 병원이 의학물리사가 없거나 부족한 가운데 방사선진료를 하고 있으며, 의학물리사의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역할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는 치료방사선 관리에 관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는 치료방사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안전관리와 전문인에 의한 관리 시스템을 배제한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학물리사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며 방사선사와의 분명한 업무분장을 설정해 직종간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현행 의료법상 보건의료인에 준하는 자격 인정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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